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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9-08 2.0k 0

본문

09-07, "안전을 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9-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9-06, "안전을 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중에서
> > >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식대가 급여명세서상에 포함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정산으로 계산되어지는데 급여명세서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급여명세서 외에 현장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 >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 >
> > 이와는 별도로 비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 >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답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 그러면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매달), 일률적(같은금액)으로 다 포함이 되어야 안전관리비로 사용되어진다는 말씀인가요?
> (정기적이지만 일률적이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에서 규정
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전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현장에서 제공되는 식대 및 간식대 등이 안전관리자 등을 포함하여
다른 직원에게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노동부 : 산안(건안)68307-10399, '02. 8. 22].

상기에서 말하는 일률적이라함은 같은 금액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의 식대도 급여명세서상에 포함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정산으로 계산된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타 직원의 식대처럼 안전관리자의 식대도 지급하는 방법이 동일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금액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41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확인에 관한 문의

08-20, "김성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감리단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4번항목(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 > 분진,소음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에 의거 노동부에서 > > 보내온 공문을 근거로 작업환경측정(항타작업)을 실시(책임감리원에 미통보)하여 >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상에 결과보고서(양호) 및 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 > 선 보고 안했다고 감리단에서 얘기가 나와서 한말씀 드립니다. > > 1. 공사...



04-08-20 · 2.1k · 0
A : 가설구조물에서의 안전관리비 적용

08-20, "김성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가설공사시 공사내역서에 명기가 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그럼 공사내역서상에 나와 있는 비계 항목에 대하여 표준안전난간의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 또한, 표준안전난간의 경우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등 강관비계파이프를 사용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관비계파이프를 구매할경우, >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요 >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내역서상에 나와 있는 비계항목에...



04-08-20 · 2k · 0
A : 안전관리비의 차수별 임의분계 가능여부

08-19, "김성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은 turn-key공사이며, 공사기간이 7년으로 년도별 차수계약을 계속하여 현재 4차공사를 진행중입니다. 공정율은 20%이며 총체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한뒤 차수별로 계약이 되어 안전관리비도 차수 공사금액에 맞추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 1,2,3차수에서는 안전관리비가 차수별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되어 문제가 발생치 않았는데, 4차에 이르러 과소사용되어 예산 회계법에 의해 감액조치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 > 차수별 공사금액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



04-08-19 · 2.1k · 0
A : 안전관리 6시그마 추진사례가 있는지

08-09, "큰스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6시그마를 추진하라고 팀장님께서 그러는데... > 6시그마를 안전관리에 추진한 회사나 자료를 갖고 있으면 공유했으면 합니다. 6시그마가 수익성 창출인데... > 안전관리에 적용하면 수익성 창출이 아니더라도 예방차원에서 6시그마를 > 프로세스화하여 적용한 사례가 있으면 여러 선,후배님들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과학기술학회마을( http://society.kisti.re.kr )에서 초기화면 좌측에 있는 학술정보검색 시...



04-08-09 · 1.7k · 0
A : '기자재 공급계약'도 안전관리비 계상하여야 하나요

08-06, "김c"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장 증축공사내 기자재 공급계약을 했습니다. > > 총 계약금액은 21억인데, 이중 장비 제작이 19억정도, 설치비가 2억정도 > > 됩니다. 발주자와의 계약은 공사도급계약이 아닌 '기자재 공급계약'으로 > > 되 있습니다. > > 답변 기다리곘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기자재 공급계약금액(장비제작비 19억, 설치비 2억)이 당해 공사에 투입되어 소요되는 것이라면 공사도급계약이 아닌 기자재 공급계약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



04-08-06 · 1.9k · 0
A :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08-05, "안전하는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안전관리비 정산이 되는지요? 확실히 않됨



04-08-05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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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계획서

08-04,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교육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고하라는데.. 제가 안전교육계획서를 한번도 만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안전관리자로 근무한지는 이제 2주됐구여.사수도 없어서 조언을 들을만한 사람도 없읍니다. > 대충 들어갈 내용은 알겠는데.. 샘플이나 양식이라도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19번 자료인 깊이 10....



04-08-04 · 2k · 0
A : 안전모부착용 썬캡 안전관리비사용 여부

08-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 저는 토목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요즘에 날씨가 덮다보니 안전모 착용률이 너무 저죠해서요 > 무작정 쓰라고 할수도 없고....... > 그래서 요즘 시중에 나오고 있는 > 안전모에 부착하는 썬캡(플라스틱필림에 썬팅되서 안면부 자외선차단.. > 피서갈때 아줌마들이하는거)을 사고 싶은데 안전관리비로 타당할지요? > 더위뿐 아니라 강열한 자외선으로 부터 눈도 보호해 줄수 있을것같은데..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



04-08-04 · 2.5k · 0
A : 안전보조원

08-04, "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0억 아하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된 경우 안전보조원을 쓸수있나요? > 쓸수있다면 따로 선임계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토목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120억 이하 공사(건축인경우)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는 없으나,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안전보조원을 두어 안전관리자의 안전업무보조를 할수있을겁입니다. 또한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선임계를 제출하는것처럼 안전보조원은 할 필요가 없으나, 담당지정서를 작성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



04-08-04 · 1.9k · 0
A : 필안전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냉무)

08-04,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8-04, "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20억 아하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된 경우 안전보조원을 쓸수있나요? > > 쓸수있다면 따로 선임계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 > 궁금합니다 > > 안녕하세요! > 토목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120억 이하 공사(건축인경우)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는 없으나,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안전보조원을 두어 안전관리자의 안전업무보조를 할수있을겁입니다. 또한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선임계를 제출하는것처럼...



04-08-04 · 1.8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가능여부

07-30, "송탄이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말 덥군요 > 안전인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 얼음조끼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노동부에 질의한 정확한 사항인지가 아주 궁금합니다. 될 것 같은데 말이죠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참조바랍니다.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



04-07-30 · 2.1k · 0
A : 안전관리비

no 복지후생비 07-30, "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외상입은것 치료비는 안전관리비가 되는지요? > 예를들면 철근가루가 눈에 들어갔다든가, 망치로 손가락을 쳤다든가 > 가벼운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04-07-30 · 1.9k · 0
A : 안전관리비

07-30, "안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no 복지후생비 > > 07-30, "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에서 외상입은것 치료비는 안전관리비가 되는지요? > > 예를들면 철근가루가 눈에 들어갔다든가, 망치로 손가락을 쳤다든가 > > 가벼운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러면 현장작업자가 현장에서 다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04-07-30 · 1.9k · 0
A : 안전관리비

07-30, "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7-30, "안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no 복지후생비 > > > > 07-30, "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현장에서 외상입은것 치료비는 안전관리비가 되는지요? > > > 예를들면 철근가루가 눈에 들어갔다든가, 망치로 손가락을 쳤다든가 > > > 가벼운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 > > 그러면 현장작업자가 현장에서 다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현장에서 작업자가 다치면 정도에 따라 처리가 달라 집니다. 지금처럼 가벼운 치료를 요하는 정도는 그냥 회사에서...



04-07-30 · 2k · 0
A :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07-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방자재보관함.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방용 자재는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을 함이 옳으며 이 자재들이 공사현장내 시설물(본 구조물)의 보호나 공사의 일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되는 등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안전을 위함이기 보다는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자재로 보기 때문에 수방자재(삽, 곡괭이, 비닐, 천막, 양수기, 호스, 마대, 모래 주머니 등)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방자재보관함도 안전관리비로 ...



04-07-30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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