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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보수교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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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1-17    1,25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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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안전관리자 보수교육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제가 2009년 10월초에 신규 교육을 이수하였는데요....
> 보수교육은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만으로 2년을 말하나요?
> 아니면 아무때나 받아도 관계없는건지요?
>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신규란? 안전관리자로 최초 선임된 자는 선임 후 3개월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는 것이고
보수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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