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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사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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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2-01-20 1,34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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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산재를 떠나 원청과 하청은 과실비율만큼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2012-01-18, "아놔 사고났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하세요 제조업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작년에 협력사에서 안전사고가 났습니다.
>
> 작년 9월달에 협력사에서 산재처리를 했는데
>
> 우리회사에 보상을 요구하네요....
>
> 그냥 무시하면 되나요?? 그리고 협력사에서 노동부에 사고신고를 했는지
>
> 안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입사하기 전이라서...
>
> 바쁘시겠지만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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