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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요율적용을 위한 특수 및 기타건설 공사 구분 (요율 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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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율 09.4% 12-01-18 1,43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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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급내역서 상 공사개요 (산업단지 조성공사에서)
-. 토목공사
가. 토공
나. 연약지반공
다. 도로 및 포장공 -일반건설공사 (갑)
라. 배수공
마. 구조물공
바. 교량공 - 일반건설공사(갑)
사. 하천공(수로공사) - 일반건설공사(갑)
2012-01-18, "안전요율 0.9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5. 특수 및 기타건설 공사
>
> □ 타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다음의 공사(타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
>
>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 (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
>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 토목공사
가. 토공
나. 연약지반공
다. 도로 및 포장공 -일반건설공사 (갑)
라. 배수공
마. 구조물공
바. 교량공 - 일반건설공사(갑)
사. 하천공(수로공사) - 일반건설공사(갑)
2012-01-18, "안전요율 0.9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5. 특수 및 기타건설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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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다음의 공사(타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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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 (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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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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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