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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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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1-20    1,23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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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을 위탁으로 실시할려고 합니다.
>
> 총무팀에서 태클이 틀어오네요 관리감독자교육을 안전관리자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시키면 되는거 아니냐고 맞긴맞는데 팀장급에 주임급들을
> 앉혀놓고 16시간 교육 시킨다는게 말이됩니까
> 보고서를 올릴려고 하는데 뭐라고 멋있게 말을 꾸밀지 고민이네요
>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항 등에 의거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시는대로 외부기관에 의한 관리감독자 교육수료 시 사업장에서 별도로 관리감독자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여러 외부 전문강사 등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니만큼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
보다는 내실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외부 전문강사 등에 의한 교육 시 장점(호응도, 잔문성 등) 등을 위주로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신다면 잘 해결되지 않을까 싶군요~

새배 복 많이 받으시고 고향 길 잘 다녀오세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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