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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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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1-25 96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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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험성평가 2012년부터 법제화사항 맞는지요 ?
> 법제화가 완료되었다면
> 몇 조 몇 항 규정에 의거하여 법제화가 되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질문으로 보아 어느 분야인지를 알 수 없군요.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 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33조의7(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81조의3(유해성·위험성 평가 대상 선정기준 등)
- 제86조(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 제130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2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 제271조(안전거리)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위험성평가 2012년부터 법제화사항 맞는지요 ?
> 법제화가 완료되었다면
> 몇 조 몇 항 규정에 의거하여 법제화가 되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질문으로 보아 어느 분야인지를 알 수 없군요.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 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33조의7(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81조의3(유해성·위험성 평가 대상 선정기준 등)
- 제86조(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 제130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2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 제271조(안전거리)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