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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질문 두가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9-08 1,193회 0건

본문

09-08, "초심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이싸이트를 여러가지로 유익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질문있습니다.
> 1.안전기원제를 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 것들이 어떤것들이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예를들어 상차리는 비용과 현수막,행사후 다과류정도인가요 아니면 추가할 수 있는 모든 항목을 알고 싶습니다.
> 2.타워크레인에 대한 점검은 법적으로 반기1회인 자체점검 밖에 없는걸로 아는데 일일점검이나 주간,월간점검에 대한 법적인 조항은 어떠한가요 그리고 일일점검을 할 경우 결재란은 타워기사,안전기사,현장소장으로 하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 그럼 수고 많이 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기원제 행사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 것은 말씀하신 상차리는 비용, 현수막,
행사후 다과류와 간단한 기념품(수건 등), 행사에 관련된 서식비 등 외에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 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음.

안전기원제 행사의 사용내역에 있어서 그 해당범위 등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 및 노동부 건설안전
추진반(전화 02-507-0728~9)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정격하중 0.5톤 이상인 크레인은 설계검사(제작시)
및 완성검사(설치를 완료한 때)를 받아야 하고, 정격하중이 3톤이상인 경우에는 정기검사
(매 2년마다)를 받아야 하고, 기계·기구등 자체검사규정 제7조에 의거 6월마다 1회이상
자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외의 말씀하신 일일, 주간, 월간점검에 대한 법적인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재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말씀하신대로 타워기사, 안전기사, 현장소장으로
하여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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