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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금액 변경에 따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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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산단1    12-01-31    1,08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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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단순 공사금액 증감일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증액을 하시면 됩니다.
건축현장의 경우 120억 이상이면 의무선임이 되기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선 선임신고하셨다고 하더라도). 토목현장일 경우에는 예외!

2012-01-26, "안전신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현장이 이번에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110억에서 130억으로
> 변경이 되었는데 그전에 110억 당시 노동부에 안전관리자선임신고를
> 하였고 현재 130억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증감에 따른 신고를 해야 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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