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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안전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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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2-01-30 1,15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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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9, "김준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도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원청소장,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협력업체 소장)와 안전관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은 전체 6시간 중 인터넷교육 3시간, 집합교육3시간 과정으로
실시하였으나, 2010. 4. 30. 노동부고시 개정으로 6시간 전체를 인터넷교육만으로도 이수가 가능함

1) 교육대상별 인터넷 직무교육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6시간 전체를 인터넷교육만으로도 이수가 가능함)
- 신규과정 : 6시간
- 보수과정 : 6시간
(2) 안전관리자(나머지 시간은 예전처럼 직접 가서 받아야 합니다.)
- 신규과정 : 12시간
- 보수과정 : 16시간

2) 사이트 바로가기 : http://www.dutyedu.net/


2.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시행일 2012. 1.26)

더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3. 따라서, 정기적인 성격은 띠지 않았다고 봐야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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