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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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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9-08 1,15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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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건강진단(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근로자가 부담하나요 사업주가 부담하나요
> 채용시 건강진단을 안받으면 과태료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건강진단의 실시등) ①사업주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채용시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
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생략 --
-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따라서, 근로자 채용시 건강진단비용은 사업주가 부담을 하며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근로자 건강진단(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근로자가 부담하나요 사업주가 부담하나요
> 채용시 건강진단을 안받으면 과태료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건강진단의 실시등) ①사업주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채용시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
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생략 --
-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따라서, 근로자 채용시 건강진단비용은 사업주가 부담을 하며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