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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시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2-01 1.5k 0

본문

2012-02-01, "안전신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라 이번 설계변경으로 기존 금액에서 130억으로 증가되어
> 안전관리서류를 추가적으로 작성해야될 항목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120억 이상시
> 1.산업안전보건위원회 (3개월 1회)
> 2.노사협의체 (2개월 1회)
> 3.안전보건 협의체 (1개월 1회)
>
> 위와 같은 회의를 진행 해야되는것으로 아는데
> 기존엔 3번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만 진행 하였는데 금액이 120억 으로 되면서 1,2번도 해당이 되었는데 금액증가 시점부터 전부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어떤말로는 두가지만 할수도 있는거 같던데..
> /검색하고 왔는데 2번 노사협의체 이것만 하면 1번3번은 안해도 되는건가요? 반대로 1,3번 만 한다면 2번은 안해도되는건지...
> 운영자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ㆍ사협의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
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주간협의체도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거나,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면 예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사업주간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봐줍니다.

즉,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를 따로따로 하시거나 새로운 방법인 노ㆍ사협의체
한 가지로 시행하셔도 됩니다.


2. 또한, 말씀하신대로 금액증가 시점부터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152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중복선임가능여부

윗글과 관련하여, 예를들어 현재 A현장 토목130억원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없는현장이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기술지도를 받지않고있습니다. B현장 토목500억원으로 신규현장예정인데... 동일한 발주처와 동일한 시행사로 근교에 B현장이 있다면 A,B현장 겸직할수 있다는 건가요? (단, 조직도에 현장 소장님 공사과장 조직도가 같다면요) 2012-02-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2-08, "안전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궁금한게 있습니다. > >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의무선임기준...



12-02-08 · 2.5k · 0
A : 안전관리자 중복선임가능여부

2012-02-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윗글과 관련하여, > 예를들어 > 현재 A현장 토목130억원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없는현장이나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기술지도를 받지않고있습니다. > B현장 토목500억원으로 신규현장예정인데... > 동일한 발주처와 동일한 시행사로 근교에 B현장이 있다면 > A,B현장 겸직할수 있다는 건가요? > (단, 조직도에 현장 소장님 공사과장 조직도가 같다면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지역적으로 동일한 지역이더라도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상인 하나의...



12-02-08 · 1.7k · 0
A : 안전관리자 중복선임가능여부

답변 감사합니다!!!! 2012-02-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2-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윗글과 관련하여, > > 예를들어 > > 현재 A현장 토목130억원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없는현장이나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기술지도를 받지않고있습니다. > > B현장 토목500억원으로 신규현장예정인데... > > 동일한 발주처와 동일한 시행사로 근교에 B현장이 있다면 > > A,B현장 겸직할수 있다는 건가요? > > (단, 조직도에 현장 소장님 공사과장 조직도가 같다면요) > > ...



12-02-10 · 1.8k · 0
A : 수건 지급이 안전관리비가 되나요

2012-02-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에게 지급할건뎅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련 행사기념품으로 수건도 가능하지만 현장 내 근로자와 직원들에게 한하며 감리단 또는 동네 주민 등에게 주는 경우에는 주의가 요망됩니다. 그럼이만, 안전제일!



12-02-08 · 1.6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건

2012-02-0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관급공사로 내장공사며, 원도급사 없이 발주처와 계약을 했습니다. > 안전관리비 200여만을 기성청구했는데 > 감리단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유는 안전관리자가 없어서 인정할 수 없다고, 인건비는 않되지만, 그외 시설비와 보호구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질의회시내용등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감리단에서 어떠한 이유로 시설비와 보호구 비용이 안 된다고 하였는 지 모르겠군요.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



12-02-07 · 1.6k · 0
A : 안전관리비 미 사용시 처벌기준??

2012-02-06, "제권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국내 공사이면서 발주처가 외국계인 현장입니다. > 공사 도급서상에 안전관리비등이 계상되어 있지않구요 > 계상방법에 의거 법적인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 근데 도급계약서상에 계상이 없다보니 > 법정 안전관리비를 다 쓰지 않아도 그에대한 환급이 없는것 아니냐는 > 공사팀장의 질문?? 전 당연히 다 쓰야된다 ! > 공정율 진행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은 법적 처분이 없는것인지??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



12-02-06 · 1.9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관련

2012-02-06, "안전관리비 중 인건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공동도급 현장입니다. > > 2. 12일 현장 발령 받았는데 이번 달 안전관리비 인건비 중 29일을 기준으로 17일(일요일 무관) 분의 급여 인건비로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안전관리비 처리하면 되는지요?? > > 3. 빠른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일할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일할계산'을 넣고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이만 안전제일!



12-02-06 · 1.7k · 0
A : [질문] 승강설비 설치 기준

2012-02-05, "문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 을 읽다가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 > > 제 46조 승강설비의 설치항목을 읽어보니, > 높이 2m 초과되는 장소는 승강하기 위한 > 건설작업용 리프트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 > 여기서 > 1) 건설작업용 리프트가 기계식 동력을 이용하는 것 인가요? > 2) 외부 비계 높이가 20m 정도 되는 곳에도 리프트를 의무적으로 > 설치해야 하는 건지요?>> > > 답변 부탇드리겠씁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



12-02-06 · 1.8k · 0
A : [질문] 승강설비 설치 기준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2012-02-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2-05, "문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 > 을 읽다가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 > > > > > 제 46조 승강설비의 설치항목을 읽어보니, > > 높이 2m 초과되는 장소는 승강하기 위한 > > 건설작업용 리프트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 > > > 여기서 > > 1) 건설작업용 리프트가 기계식 동력을 이용하는 것 인가요? > > 2) 외부 비계 높이가 20m 정도 되는 ...



12-02-06 · 1.7k · 0
A : 협력사 안전보건문제

기냥 노동부 감독관님께 말씀드리고, 현장에 한번모시고와서 개인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한번 때려달라고 하세요! ㅋㅋ 2012-02-02,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 > 건설업종에 있다 제조업으로 넘어왔는데 > > 협력사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 > 1. 안전모,안전화 미착용 > 2. 안전교육 불참 > > 위 두가지의 건으로 협력사 사장이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 > 말이 안통하는 사람이더군요 왜 우리가 당신의 지시에 따라야 되는지 >...



12-02-02 · 1.4k · 0
A : ㅎ 정답 아닌 정답이네요...

ㅎ 정답 아닌 정답이네요... 아무래도 법 사항이 협력사에게 강권할만큼 강하지는 않지요... 그렇다고 감독관보고 현장에 오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간 잘 해결바랍니다. 2012-02-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냥 > 노동부 감독관님께 말씀드리고, > 현장에 한번모시고와서 개인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한번 > 때려달라고 하세요! ㅋㅋ > > 2012-02-02,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 > > > 건설업종에 있다 제조업으로 넘어왔는데 ...



12-02-02 · 1.3k · 0
A : 협력사 안전보건문제

2012-02-02,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 > 건설업종에 있다 제조업으로 넘어왔는데 > > 협력사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 > 1. 안전모,안전화 미착용 > 2. 안전교육 불참 > > 위 두가지의 건으로 협력사 사장이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 > 말이 안통하는 사람이더군요 왜 우리가 당신의 지시에 따라야 되는지 > > 묻더군여 헐.... 제가 하도급사도 원청의 안전관리에 따라야하는 의무 > > 설명 했는데 말이 안통합니다. > ...



12-02-03 · 1.6k · 0
A : 협력사 안전보건문제

임진년 한해 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본론부터 말하자면 제조업이든 건설업이든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원청사 소장님이나 협력사 담당자에게 법적인 사항을 주지하는게 중요하죠! 도급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에 하도급을 줬다면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고 협력사도 원청 사업주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는겁니다. 막무가내라도 잘풀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12-02-03 · 1.4k · 0
A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 입니다

2012-02-02, "소형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 저의 현장은 총 공사금액(180억원)의 정보통신 공사입니다. > 총 공사금액이 180억원이므로 1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시키면 됩니다. > 협력업체 중엔 공사금액이 40억도 넘는 회사는 없습니다. > > > 제가 알고 싶은 것은 > > 1)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을 하면 되는데 원청회사가 아닌 > 협력업체 소속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조건이 되는 1명을 선임 > 시킨 다음 원청회사의 안전관리자 업무를 해도 되는지 > 알고 싶습...



12-02-02 · 1.7k · 0
A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겸직 가능

2012-02-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운영자님, > > 한 사람이 > > 안전관리자 와 보건관리자 겸직(선임)이 가능한가요. > > 산업안전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 > 좋은 하루 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수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만 보건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타 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0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업무 외에 안전관리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12-02-02 · 2.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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