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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질문] 승강설비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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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    12-02-06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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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2012-02-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2-05, "문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 > 을 읽다가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 >
> >
> > 제 46조 승강설비의 설치항목을 읽어보니,
> > 높이 2m 초과되는 장소는 승강하기 위한
> > 건설작업용 리프트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 >
> > 여기서
> > 1) 건설작업용 리프트가 기계식 동력을 이용하는 것 인가요?
> > 2) 외부 비계 높이가 20m 정도 되는 곳에도 리프트를 의무적으로
> > 설치해야 하는 건지요?>>
> >
> > 답변 부탇드리겠씁니다. ~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승강설비의 설치) 사업주는 높이 또는
> 깊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건설작업용 리프트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만,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작업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132조(양중기) ② 제1항 각 호의 기계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 기계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건설작업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

>
> 따라서, 작업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건설작업용 리프트'란
> 동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
>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직도 외부 비계 높이가 20m 정도 되는 곳에서 리프트를 설치하지
> 않는 곳도 있으며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 운반구, 간이 리프트의
> 운반구,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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