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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미 사용시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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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태 작성일12-02-06 96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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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사이면서 발주처가 외국계인 현장입니다.
공사 도급서상에 안전관리비등이 계상되어 있지않구요
계상방법에 의거 법적인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근데 도급계약서상에 계상이 없다보니
법정 안전관리비를 다 쓰지 않아도 그에대한 환급이 없는것 아니냐는
공사팀장의 질문?? 전 당연히 다 쓰야된다 !
공정율 진행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은 법적 처분이 없는것인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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