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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표지판 설치시 관리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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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2-10     1.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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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9, "고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 종류는 토목입니다
> 현장 넓이는(가로 * 세로) 1.8km * 1.5km 넓이구요
> 저희 현장은 외부 차량들이 1,000대(15ton ~ 24ton)/일 가량
> 현장에 들어옵니다.
>
> 이에 내부도로에현장 규정에 맞는 속도 표지판을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
> 현장내 속도 규정에 맞는 표지판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
> 50개 정도 이게 안전관리비로 가능할까요?


2011-07-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도로에 안내표지판(내용:노면불량30km이내서행,
> 갈매기표시,공사차량진출입로 등)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할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이라는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 시 교통안전시설물이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공사차량 및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인가? 하는데 있습니다.

이 목적에 부합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사용하고자 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이 현장작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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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15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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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안전관리자 인건비 관하여
12-02-15 · 1.7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관하여
 

2012-02-15, "안전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2-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
12-02-16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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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12-02-16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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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중복선임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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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8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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