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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혈압측정기 검교정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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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2-10     2.6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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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 건강조심하세요!
>
> 질문)
> 1. 혈압측정기 검교정의무 및 검교정을 안했을 경우 과태료등
> 궁굼합니다.
> 2. 검교정은 구입후 1년이내에 실시해야하는 건가요?
> 3. 혈압계같은 경우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편이라서 검교정하는것보다
> 저렴한걸 새로 구입하는게 낫다고 알고있습니다.
> 검교정 비용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요?
>
> 위 세가지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계량에 관한 법률 제20조 (검정) 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검정을 받은 계량기에 대하여는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의 검정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은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그 계량기에 대하여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제4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 생략 --
4. 제12조제1항ㆍ제20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식승인ㆍ검정 또는
기준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51조 (과태료)
-- 생략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생략 --
4. 제20조제4항 또는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계량기의 검정
또는 기준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검교정 비용 등에 대해서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http://www.ktc.re.kr/) 등에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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