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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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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2-16     1.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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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5,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거 애매한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 공사 도중 설계변경으로 금액이 증가되서 120억이 되었는데
> 설계변경후 120억이 된 순간부터 작성하고 3개월단위로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12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된 순간부터 분기마다 회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근로자 위원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 대표가 지정한 근로자 9인이내
= 최대 10인이내

2) 사용자 위원 : 당해사업의 대표자(현장소장) + 안전관리자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 최대 10인이내

1)과 2)의 수를 동수로 구성하시고 3월에 1회이상 실시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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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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