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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준공까지 안전관리비 초과시 대처 방법....

페이지 정보

   메이저안전 작성일12-02-21 2.1k 0

본문

쓰레기 회사네요....
원래 다 못써서 고민인데...쩝...

2012-02-21, "약자 비정규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공사는 현장 수주를 위해 낙찰 단가를 낮추려 만만한 안전관리비를 줄여서 현장 수주에 성공.
> 예를들면 법정 안전관리비는 7억인데 시공사는 공사내역에 5억 반영하여 현장 수주 함.
> 목표한 공사 준공시까지는 어떻게든 5억으로 현장 안전관리가 가능하였겠으나
> 대.내외적인 문제로 인해 공사 준공기간이 3년 연기됨.
>
> 현장 안전관리자는 3년 연기된 준공시까지 안전관리비 5억 초과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
> 나름 현장 발로 뛰면서 깔깔이, 중함마, 반생이, 신호, 삽 등을 내 몸과 같이 여기면서 안전관리비
> 인건비라도 아끼려 노력했고 낭떠러지에 떨어진 라바콘 하나라도 줍고 다녔음.
>
> 노동부 현장 점검시에도 일부러 잘못된 안전관리비 계상 내역을 흘려줌.
> 노동부 감독관은 발주처에 시정 공문을 보내려 하였으나 시공사는 발주처로부터 들을 잔소리 및
> 후환??이 두려워 감독관에게 겨우 겨우 사정 사정해서 입막음.
>
> 현재 우려했던바와 같이 남은 안전관리비로는 준공시까지 초과해야할 상태 임.
> 위와 같은 상황을 시공사 본사에서도 알고 있으면서 현장 안전관리자를 신나게 쪼고 있음.
> 마치 무능력한 안전관리자로 인해 안전관리비가 초과된 듯 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 회사가 어려우니 안전관리비 절약하라고...
> (‘ 대신 사고나면 넌 짤린다 ’ 라는 말이 귓가에 들리는 것 같음...)
>
>
> 안전관리자 여러분!!!
> 준공시까지 안전관리비 초과 확률은 200%이상인데 위와 같은 상황에선 뭔 방법이 없는지요??
> 이런 경험을 겪어본 안전관리자님들은 어떤 방법을 강구하셨는지...
> 또한 운영자님에게도 조언을 듣고 싶어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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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준공까지 안전관리비 초과시 대처 방법....

쓰레기 회사네요.... 원래 다 못써서 고민인데...쩝... 2012-02-21, "약자 비정규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공사는 현장 수주를 위해 낙찰 단가를 낮추려 만만한 안전관리비를 줄여서 현장 수주에 성공. > 예를들면 법정 안전관리비는 7억인데 시공사는 공사내역에 5억 반영하여 현장 수주 함. > 목표한 공사 준공시까지는 어떻게든 5억으로 현장 안전관리가 가능하였겠으나 > 대.내외적인 문제로 인해 공사 준공기간이 3년 연기됨. > > 현장 안전관리자는 3년 연기된 준공시까지 안전관리비 5억 초과는 불 보듯 뻔한...



12-02-21 · 2.1k · 0
A : 준공까지 안전관리비 초과시 대처 방법....

메이저안전님...쓰레기 회사인거 알면서도 먹고 살기위해 버티고 있습니다..ㅋ 이런 상황에서 발주처로부터 안전관리비 증액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조언이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12-02-21 · 1.5k · 0
A : 준공까지 안전관리비 초과시 대처 방법....

어렵겠지만 발주처에서 웬만해서는 증액을 안해줍니다.ㅜㅜ 아뭏든 계상의무는 발주처에게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는 시공사가 아닌 발주처 입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관리비만 사용해도 됩니다. 2012-02-21, "약자 비정규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메이저안전님...쓰레기 회사인거 알면서도 먹고 살기위해 버티고 있습니다..ㅋ > > 이런 상황에서 발주처로부터 안전관리비 증액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조언이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12-02-21 · 1.7k · 0
A : 준공까지 안전관리비 초과시 대처 방법....

안전인..님 답변 감사합니다.. 발주처에서 증액해준 사례가 없겠죠..??^^; 제 나름데로 욕을 얻어먹더라도 노동부 힘 좀 빌려서 어떻게든 증액을 받을려 했던건데..뜻데로 되지 않았고 또 노동부에서 발주처에 과태료를 부과한들 증액해줄 일도 없을것 같고 어찌됐든 안전관리비 초과는 안전관리자에게도 책임은 있지만 시공사 본사에서 개념없이 쪼아되니 답답하기만 하네요...ㅋ



12-02-21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관련

2012-02-15,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거 애매한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 공사 도중 설계변경으로 금액이 증가되서 120억이 되었는데 > 설계변경후 120억이 된 순간부터 작성하고 3개월단위로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12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



12-02-16 · 1.7k · 0
A : 안전모 부착 혈액형스티커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3항에 해당되는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적용하시면 될것같네여... 아니면 안전시설비의 안전표지로 햐셔도 됩니다. 어떤 항목으로 처리를 하도라도 목적외 사용은 아니기에.. 2012-02-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 부착형 혈액형스티커를 별도로 구입시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어느쪽에 포함시키는것이 가능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2-02-16 · 2.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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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인건비 관하여

2012-02-15, "안전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적용할려고 하는데 > 근무는 8월부터 하였는데 노동부 신고를 12월에 하였습니다. > 신고를 12월에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활동은 8월부터 했기 때문에 > 8월부터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적용 할수있나요? 당시 120억 미만 공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8월부터 안전관리자로 근무는 하고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노동부 유권해석 상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



12-02-15 · 2.1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관하여

Re: 안전관리자 인건비 관하여



12-02-15 · 1.7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관하여

2012-02-15, "안전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2-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2-02-15, "안전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적용할려고 하는데 > > > 근무는 8월부터 하였는데 노동부 신고를 12월에 하였습니다. > > > 신고를 12월에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활동은 8월부터 했기 때문에 > > > 8월부터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적용 할수있나요? 당시 120억 미만 공사입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12-02-16 · 1.9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관하여

감사합니다



12-02-16 · 1.7k · 0
A : 안전관련서류 제출

2012-02-15, "안전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120억원 이상일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1개월단위로 > 발주처와 노동부에 제출해야되나요?????? > 또 안전기타작성문서는 준공시에 노동부에 제출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확인)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



12-02-15 · 1.6k · 0
A : 산업안전기사 선임관련 문의 첨부파일

2012-02-14, "안전신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 1200억 건축현장 (800억 이상) > 안전관리자 선임시 산업안전기사 2명 (1명은 신입, 1명은 건설경력 8년) > 이면 둘다 산업안전기사라도 선임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인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자 1명이 2명 중에 ...



12-02-14 · 1.7k · 0
A : 안전교육 진행시

2012-02-08, "안전교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교육 할때 산업안전관리보건법에 > 명시된 교육내용을 한번할때마다 전부 교육해야되나요? > 아니면 몇가지만 해도 관계없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작업 투입 전에 실시하는 신규채용시교육과 변경시교육 그리고 특별교육은 한꺼번에 다 하여야하나 정기근로자교육과 관리감독자교육은 나눠서 실시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이만, 안전제일!



12-02-08 · 1.8k · 0
A : 안전관리자 중복선임가능여부

2012-02-08, "안전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습니다. >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의무선임기준이 있는데 > 안전관리자 한사람이 다른현장에도 중복선임 해도 관계가 없는건지요..? > 예를 들면 공사금액이 법정선임의무 금액이아닌 120억미만 일시... > 혹은 세곳의 현장이 각각 떨어져 있으나 하나의 원청회사 일 경우,, > 기타 이유로 중복선임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법령(대통령령 제22496호, 2010.11.1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12-02-08 · 2.9k · 0
A : 안전관리자 중복선임가능여부

윗글과 관련하여, 예를들어 현재 A현장 토목130억원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없는현장이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기술지도를 받지않고있습니다. B현장 토목500억원으로 신규현장예정인데... 동일한 발주처와 동일한 시행사로 근교에 B현장이 있다면 A,B현장 겸직할수 있다는 건가요? (단, 조직도에 현장 소장님 공사과장 조직도가 같다면요) 2012-02-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2-08, "안전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궁금한게 있습니다. > >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의무선임기준...



12-02-08 · 2.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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