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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준공까지 안전관리비 초과시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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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2-02-21    1,12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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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겠지만 발주처에서 웬만해서는 증액을 안해줍니다.ㅜㅜ
아뭏든 계상의무는 발주처에게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는 시공사가 아닌 발주처 입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관리비만 사용해도 됩니다.

2012-02-21, "약자 비정규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메이저안전님...쓰레기 회사인거 알면서도 먹고 살기위해 버티고 있습니다..ㅋ
>
> 이런 상황에서 발주처로부터 안전관리비 증액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조언이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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