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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전    12-02-23    98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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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협의체 운영할떄
도급인 대표 및 각 수급인대표 전원인데
여기서 수급인대표로 현장소장이 참석할때
사업주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대리인위임장을 받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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