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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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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작성일04-09-10 1,00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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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도 이제 다가고 살살한 가을 날씨네요..

신규자 건강검진 결과가 재검진(R) 판정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 하다고 알고있는데 맞는지 궁굼 질의회신집이 있으면 답좀 주세요..

그리고 재검자가 병원에 갔는데 정밀검사를 받아야지만 된다고 했을경우

이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까..

허리같은것은 정밀검사를 받아야지 정확하게 근로를 할수있는지 알수있다고 했어...

혹시 이런내용의 질의회신집이나.. 아니면 경험이 있는분 리플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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