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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 안전관리자의 검은돈?

페이지 정보

   안전13년차 작성일12-02-28 1.9k 0

본문

소문이란 항상 근원없는 곳에서 나오는 얘기며 그 얘기가 진실일수도 아니면 일부 안전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럴수도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안전을 하는 분이라면 자기 소신과 양심에 비추어 판단하면 될일을 이런 곳에 이런 글을 올리는 분의 생각이 궁금하군요
정치인들이 부정한 돈을 받는걸 보면서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럴거라는생각은 참으로 위험하기 그지없는 발상입니다
모두가 그렇다 아니다 이런 논리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만 그 선택이나 판단은 님이 하십시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기 소신껏 안전이란 불모지길을 걸어온 수많은 선후배들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일이 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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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560건 14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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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그러고보니 저도 그동안 무심코 처리했는데...저두 궁굼하네여~ 갠적으론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2012-03-0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2.안전관리비 항목과 관련하여 여쭈어봅니다. > 3.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연말정산 금액도 포함되는지요. 즉 급여지급총액으로 매월 안전관리비 인건비로 발주자측에 보고합니다만 매년 1회 발생하는 연말정산 발생 금액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포함해서도 보고 가능한지요. 불가한다면 해당 법령 및 법조항 어디에 해당되는지요. 바쁘시지만 답변 부...



12-03-09 · 2.1k · 0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2012-03-0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2.안전관리비 항목과 관련하여 여쭈어봅니다. > 3.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연말정산 금액도 포함되는지요. 즉 급여지급총액으로 매월 안전관리비 인건비로 발주자측에 보고합니다만 매년 1회 발생하는 연말정산 발생 금액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포함해서도 보고 가능한지요. 불가한다면 해당 법령 및 법조항 어디에 해당되는지요.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은 원천징수된 세액이 포함된 총지...



12-03-09 · 2.9k · 0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예를 들어!! 월급여액이 300만원 이라면 세금떼고 260만원정도 받는다고하고.... 연말정산포함해서 3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문제가 안되지 않나요?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돈이 35만원이라고 치면... 월급여액보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급여액이 그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문제 인듯 합니다. 2012-03-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3-0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2.안전관리비 항목과 관련하여 여쭈어봅니다. > > 3.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연말정...



12-03-09 · 2.9k · 0
A : 안전시설물 인건비에 식대 포함여부

2012-03-07, "태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성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 현장내 하도급에서 안전시설물 설치를 하러 왔는데.. > > 이분들 인건비가 80,000원입니다. > > 근데 식대 2식을 제공하므로 이번달에 90,000원을 올린다 하는데... > >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노임대장, 이체 확인증 기타 서류는 어떤걸 챙겨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



12-03-08 · 1.7k · 0
A : 안전시설물 인건비에 식대 포함여부

2012-03-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3-07, "태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는 성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 > > 현장내 하도급에서 안전시설물 설치를 하러 왔는데.. > > > > 이분들 인건비가 80,000원입니다. > > > > 근데 식대 2식을 제공하므로 이번달에 90,000원을 올린다 하는데... > > > >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 노임대장, 이체 확인증 기타 서류는 어떤걸 챙겨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



12-03-08 · 1.7k · 0
A : 무재해시간산정에 관한 질의

인터넷으로 쳐보시면 쉽게 구해지는것을.....쩝... 2012-03-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저희현장 공사금액이 290억입니다.건축현장 신축공사입니다. > 2011년도부터 무재해시간 산정에 관한 기준이 > 바뀌었다고 하는데 공사금액별 시간이 나와있는 > 자료를 구할수 있을런지요.



12-03-06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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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시간산정에 관한 질의

2012-03-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저희현장 공사금액이 290억입니다.건축현장 신축공사입니다. > 2011년도부터 무재해시간 산정에 관한 기준이 > 바뀌었다고 하는데 공사금액별 시간이 나와있는 > 자료를 구할수 있을런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새로히 개정이 된 안전자료 > 법률정보2에 있는 137번 자료인『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과 변경된 무재해 운동 1배수 목표시간(2011년) 중에서 건설업 부...



12-03-06 · 2k · 0
A : 무재해시간산정에 관한 질의

안전인 님의 현장에 무재해를 기원 합니다. 2011년 1월 1일 부터 무재해시간을 개정하여 공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무재해 자료실에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업종,규모별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적용기간 2011.1.1-2013.12.31) 건설업 200억이상-500억미만 공사 목표시간은 (455,000) 입니다. 수고하세요!^^:



12-03-07 · 1.9k · 0
A : 도로반사경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한 경우를 알고싶읍니다

2012-02-29, "도로반사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반사경을 설치시 >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 경우를 알고 싶읍니다. > >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반사경이 현장작업과 관련이 있는 작업차량 등 중장비로부터 근로자(직원포함)보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차량 등의 안전운행까지 포함하여 설치하는지? 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근로자(직원포함)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사경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으나, 관...



12-03-01 · 2.5k · 0
A : 협의체, 위원회 등등...(건설업에서)

2012-02-2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초보라... > > 건설현장에서 > > 안전보건협의체 > 안전보건위원회 > 노사협의체 > 사업주간 협의체.... > > 이게 다 몬가요... 이거 다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ㆍ사협의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 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주간협의체도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



12-03-01 · 1.8k · 0
A : 국제안전보건자격

2012-02-2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격 취득에 관심이 있습니다. > 실시하는 교육기관이 정해져 있는지요 ? > 혹 건설분야에 한하여 진행하는 것인지 ? > 자세한 정보 알고싶습니다 > >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올해 하반기 정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교육원(http://edu.kosha.or.kr/)에서 관련 과목(15개 정도)을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기관도 있는데 로이드인증원(www.lrqa.co.kr)에서 교육일정을 보면 NEBOSH IGC Cours...



12-03-01 · 3k · 0
A : 겐트리크레인 운전원 법적 자격기준 첨부파일

2012-02-2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 겐트리크레인(5Ton) 사용관련 법적 유자격자만 운전을 > > 해야되는지 여부(예를들어 천장크레인기능사 등)와 관련 법령이 > >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첨부파일인 별표 1(자격ㆍ면허ㆍ 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참조바랍니다.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



12-02-27 · 2.2k · 0
A : 신규용역 교육에 관하여

2012-02-27,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이 아닌 하청에서 안전관리자를 하고있습니다 > 작업 여건때문에 하루에 보통 6~7명씩 용역을 고용하여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 매번바뀌는 용역이라서 교육하기가 애매합니다. > 여러분들은 어떻해 하는지요 > 신규교육을 하게되면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 그리고 이사람들한데 매번 보호구 지급을 해야하는지.. >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의 답변내용입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1. 안전교육은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



12-02-27 · 1.9k · 0
A : 현장 안전관리자의 검은돈?

그런분들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님도 그런 사람되지 말아야죠.. 안전관리자 원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02-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흘러가는 입소문으로 > > 안전관리자는 안전용품업체에게서 > > 돈을 받는다는데... > > 그게 관행이라는데.. > > EX) 안전용품 100만원당 10만원 꼴.. > > 이게 사실인가요?? > > 처음 듣는 소리라... > > 아니라고 딱잘라 말했는데.. > > 저렇게하는게 관행이라고 하더라고요...



12-02-27 · 1.9k · 0
A : 현장 안전관리자의 검은돈?

슬픈 일입니다~ ㅜㅜ 어려워도 초심을 잃지 말아야겠지요... 2012-02-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흘러가는 입소문으로 > > 안전관리자는 안전용품업체에게서 > > 돈을 받는다는데... > > 그게 관행이라는데.. > > EX) 안전용품 100만원당 10만원 꼴.. > > 이게 사실인가요?? > > 처음 듣는 소리라... > > 아니라고 딱잘라 말했는데.. > > 저렇게하는게 관행이라고 하더라고요...



12-02-27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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