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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시간산정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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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감    12-03-07    1,39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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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님의 현장에 무재해를
기원 합니다.

2011년 1월 1일 부터 무재해시간을
개정하여 공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무재해
자료실에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업종,규모별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적용기간 2011.1.1-2013.12.31)
건설업 200억이상-500억미만 공사 목표시간은 (455,000) 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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