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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장 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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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3-12    1,74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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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2, "안전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 신입입니다.
> 신입이다 보니 모르는 점도 많고.. 하청에서 물어보는것도 많고 ㅎㅎ
> 제가 답변을 줘야 하는데 자세히 몰라 여기서 많은 정보를 얻고 또 물어보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교육장 설치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그 기준이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 안전교육장에서 쓰는 안전교육용 TV, 빔프로젝트 등등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압니다.
> 그럼 TV를 벽걸이로 또는 빔프로젝트를 천장에 추가로 설치하면(물건 구매 후)이것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증빙철이 되나요? 냉.난방 설비 및 유지는 안전관리비 증빙이 되는데 이 부분이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교육장 운영과 관련이 없는 태극기, 회사기, 전화기, 냉장고 등 비품 구입비 외에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물건 구매 후 안전교육용 TV를 벽걸이로 또는 안전교육용 빔프로젝트를 천장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안전관리비 사용 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설치한 사진과
추가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영수증 또는 계산서 등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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