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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망사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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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3-19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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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건설안전 초보 입니다
>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사례 1 :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현장에서 즉시 사망경우
>
> 사례 2 : 현장에서 사고로 근로자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하여
> 치료중 사망한 경우
>
> 사례 3 : 상기 사례 2 경우 사고일로 부터 사망시 까지 기간을 정하는
> 어떤 기준이 있는가요 ( 예- 사고일로 부터 사망까지 6개월
> 이내면 현장 사망사고로 계상 등 )
>
> 상기 사례 1과 2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사례3 의 경우는 기간이 있다고 하던데 기준에 대해서도
> 가르켜 주십시요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안전자료 > 법률정보 152번 자료)에서
제32조(구속영장신청기준) ① 감독관은 피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집무규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생략 --
2. 산안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미비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회(건설업의 경우 2회)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 생략 --
② 제1항의 규정 중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란 해당 재해가 발생한
시각부터 그 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 이내에 2명 이상이 사망한 재해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3조(조사대상재해 등) -- 생략 --
③ 제1항에 따른 재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 생략 --
2. -- 생략 --
3. 해당 사업장의 폐지, 재해발생 후 84일 이상 요양 중 사망한 재해로서 목격자 등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재해발생에 대하여 원인규명이 불가능하여 재해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지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 생략 --
② 영 제33조의10제1호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란 해당 재해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 이내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재해를 말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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