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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허접한 질문하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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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2-03-19 1,094회 0건

본문

2012-03-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총공사금액 130억원(토목현장)입니다.
> 물론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대상현장은 아니구요!
> 감리원이 질문해서여~
> 공사입찰하는데, 예정가가 있지않습니까?
> 저희현장 예정가가 160억원정도 라고하더라구여~
> 여기서
> 질문1)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예정가와 상관이 있나요?
> 뜸금없이 왜 이런질문을 하는건지....
> 저희가 낙찰된 총공사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 잡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참조바랍니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인 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함)은 수주금액을 말하며, -- 생략 --
(산업안전팀-916, 2007.02.2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은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 생략 --
(산안(건안) 68307-10204, 2002.5.1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별표3에 있는 건설업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수 및 선임방법에 있어서의 공사금액은 낙찰총액(지급자재비 포함)을 의미하는 것임.
[산안 32169-349 , 1992-06-13]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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