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원도급 안전관리비 초과계상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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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2-03-22 1,47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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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1, "안전관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정 안전관리비가 1억 되는 현장에서 도급계약시 발주자가 인정하여 1억 1천으로 과다하게 계상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법정안전관리비 초과금액의 사용 및 정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준공 전(최종 정산 시)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맞추어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적기준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발주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참조 : 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3474, 2008.11.17.]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법정 안전관리비가 1억 되는 현장에서 도급계약시 발주자가 인정하여 1억 1천으로 과다하게 계상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법정안전관리비 초과금액의 사용 및 정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준공 전(최종 정산 시)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맞추어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적기준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발주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참조 : 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3474, 2008.11.17.]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