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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 위반 패널티 규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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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2-03-22 1,832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생겨

저희 상무님께서 안전수칙 위반시 패널티 규정을 만들라고 하셔서

징계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예 : 수칙 1회 위반시 5점 이런식으로 해서 10점시 견책...등등)

그런데 이런식이 아니고 정규직과 협력업체를 구분하여 만들고

협력업체의 경우 A,B,C 등 등급을 만들어 C등급은 1달 인원투입 금지

B는 2달 A는 영구퇴출 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감이 잡히질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협력회사와 정규직을 구분하여 패널티 규정에 대해 아이디어가 있으신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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