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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터널 특수건강진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3-23 1,354회 0건

x첨부파일

본문

2012-03-23, "세이프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에서 안전관리를 하고있습니다.
> 일단은 관통이 되었는데 이후에 들어온 터널작업자들은 무조건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8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서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화학적 인자인 유기화합물(108종), 금속류(19종), 산 및 알카리류(8종), 가스상 물질류(14종),
허가 대상 물질(13종) 등
2) 광물성 분진 등 분진(6종)
3) 물리적 인자(8종)
(1)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및
충격소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2)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4호의 진동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
(3) 안전보건규칙 제573조제1호의 방사선
(4) 고기압, (5) 저기압
(6) 유해광선 : 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2. 따라서, 터널 굴진 작업 완료 후에 터널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상기 1.항의 내용에 포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현황을 첨부하오니 가까운 곳에 연락하여 업무 협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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