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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용접작업자 특별교육 실시 유무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자율안전 작성일12-03-29 1,820회 0건

본문

추가, MSDS..

2012-03-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3-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에서 CO2용접작업기가 7대 정도 있습니다
> > 이 들 작업작에 대해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해야 하나요
> > 또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할 지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 > 항상 안전 제일 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 중에서 용접과 관련된 작업 시 실시해야 할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
> ○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2.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
> ○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 ○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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