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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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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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은 매월 1회 이상 작성해 두어야 하나요
우리 현장은 기성 청구를 2개월에 1회하기때문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2월에 1회 작성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으로 1개월에 1회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고견 부탁드립니다.
우리 현장은 기성 청구를 2개월에 1회하기때문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2월에 1회 작성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으로 1개월에 1회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