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 기준
페이지 정보
운영자 12-03-26 1,211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2-03-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은 매월 1회 이상 작성해 두어야 하나요
> 우리 현장은 기성 청구를 2개월에 1회하기때문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 2월에 1회 작성하고 있습니다
> 법적인 사항으로 1개월에 1회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확인)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또는 고용노동부의 관계 공무원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즉, 규정 상으로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월별로 정리를 하며 기성을 청구할 때 안전관리비 관련
서류도 함께 들어갑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은 매월 1회 이상 작성해 두어야 하나요
> 우리 현장은 기성 청구를 2개월에 1회하기때문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 2월에 1회 작성하고 있습니다
> 법적인 사항으로 1개월에 1회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확인)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또는 고용노동부의 관계 공무원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즉, 규정 상으로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월별로 정리를 하며 기성을 청구할 때 안전관리비 관련
서류도 함께 들어갑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