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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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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작성일12-03-27 1,43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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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현장 착공전 발령을 받아서 근무중인데 착공이 미뤄지면서 착공계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 자로 현장으로 발령을 받아 사무실 개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등 착공준비를 하고있는데 착공이 늦어지면서 착공계를 4월 1일자로 제출하게 된다면...
안전관리자 선임도 4월 1일자로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착공과 관계없이 실제 발령받은 3월 1일로 선임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전관리비 인건비를 털어야 하는데 착공과 관련없이 선임신고만 하면 그날부터 털어낼수 있는지 아니면 꼭 공사를 시작한 시점(착공)부터 선임하고 안전관리비로 털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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