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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3-27 2.4k 0

본문

2012-03-27,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현장 착공전 발령을 받아서 근무중인데 착공이 미뤄지면서 착공계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예를 들어 3월 1일 자로 현장으로 발령을 받아 사무실 개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등 착공준비를 하고있는데 착공이 늦어지면서 착공계를 4월 1일자로 제출하게 된다면...
> 안전관리자 선임도 4월 1일자로 해야하는 것인지??
> 아니면 착공과 관계없이 실제 발령받은 3월 1일로 선임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안전관리비 인건비를 털어야 하는데 착공과 관련없이 선임신고만 하면 그날부터 털어낼수 있는지 아니면 꼭 공사를 시작한 시점(착공)부터 선임하고 안전관리비로 털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유권해석 상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착공계와 상관없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작업이 들어가거나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 때를 실착공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 참조 : "착공"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 제6항 규정을 준용하여 "본공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이 경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않음)"

그리고 착공계와 상관없이 안전관리자가 실제로 근무를 하였다면 그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선임한 후 신고일은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고한 날로 부터 최대 14일분은
소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노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의 근로감독관이 이를 지적하는 경우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노동부 관련 회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이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경우는 실착공일이
선임일에 해당됨

또한,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14일 이내라 함은 선임일을 기준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14일이 되는 시점 이내를 말함
(산안(건안) 68307-10225, 2002.5.20)



Q & A

전체 8,829건 140 페이지
Q & A 목록
A : 화학물질 노출기준

2012-06-2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 2물질에 대해 노출기준을 알고싶은데...자료를 찾을 수가 없네요 > TWA기준으로 ... 단위는 PPM 단위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① Disiloxane > ② 2,6,10,14-Tetramethylpentadecane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1. Disiloxane은 여러종류가 검색이 됩니다. 다음 링크된 곳을 접속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KOSHA에 회원가입 하여야 함...



12-06-26 · 1.5k · 0
A : 장비사고

백호에 의해 당해 현장소속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소속된 시공사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산재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회사사정 상 손해배상액이 정확히 산정되어 양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한다면 피차 간에 소송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손실과 심적인 부담을 덜게되므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공상처리시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하는데 손해배상액산정을 정확히 하려면 재해경위를 검토하여 피재자 본인의 과실여부와 과실비율을 따져봐야하며 또한 관련판례를 참조하여...



12-06-26 · 2k · 0
A : 장비사고

교통사고 처리하면되죠!~ 2012-06-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백호로 근로자를 쳐서 다쳤을경우 만일 산재처리를 한다면,, 시공사에서 하는건가요?? > 산재처리를 안할경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2-07-04 · 1.9k · 0
A : 장비사고

2012-07-04, "안전1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통사고 처리하면되죠!~ > > 2012-06-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백호로 근로자를 쳐서 다쳤을경우 만일 산재처리를 한다면,, 시공사에서 하는건가요?? > > 산재처리를 안할경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전12님 위와 같은 사고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단순 교통사고 처리로 할수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로 처리해 본 경험이 있으신거 같은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 등으로 해결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12-07-05 · 1.8k · 0
A : 장비사고

그런경우 산재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요.. 일단 산재는 맞습니다. 하지만 백호보험은 교통사고 처리가 가능하기때문에 교통사고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좀 많이 알어보시고 정리하셔야 할껍니다.산재는 분명 뺄수는 있습니다. 백호 보험으로 청구하시면 되죠~ 2012-07-04, "안전1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통사고 처리하면되죠!~ > > 2012-06-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백호로 근로자를 쳐서 다쳤을경우 만일 산재처리를 한다면,, 시공사에서 하는건가요?? > > 산재처리를 안할경우...



12-07-05 · 1.8k · 0
A : 알폼 자료 요청합니s다.

네이버나 다음 말고...구글에서 알폼 안전난간대로 검색하여 보세요~ 알폼에 쓰는 안전난간대는 있는데... 검색된 제조회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12-06-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금번 알폼시공을 앞두고 사진자료를 요청합니다. > 알폼시공시 E/L PIT에 알폼거푸집 시공시 > 알폼상부에 난간대와 발판을 일체화시켜 > 안전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 기존의 방법은 철근13M/M정도를 20CM 간격으로 깔고 > 합판을 깔고 PIT시공작업을 하였으나 > 해체시 위험요소가 많은 관계로 알폼상...



12-06-26 · 2k · 0
A : 노사협의체 관련...

2012-06-2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85억인 현장 입니다. > 협의체 회의는 1달에 2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 > 궁금한게 노사협의체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하는것 입니다. > > 공사금액이 120억이 안되도 해야 되는지?? 업체 공사금액은 최고 7억정도 입니다.. > > 만약 해야 된다면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 (토목공사업 1...



12-06-25 · 2.3k · 0
A : 카고크레인 사고

2012-06-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대로 철근을 운반하기 위해 부른 카고 크레인 기사가 카고 크레인을 운전하기 위해 카고로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엉덩이를 다친 경우 산재 의무는.... 장비 업체 산재로 처리한다면 따로 원청회사에서 할일은 없냐요...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카고크레인 운전사가 공사현장 내에서 다칠 경우 차량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장비가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처리를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차량소유주가 사고 후라도 ...



12-06-24 · 3.1k · 0
A : 건설안전서류 부탁좀 드립니다(꾸벅)

2012-06-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조업 안전관리자 3년차입니다. > 이번에 저희 공장이 증설하는데 건설안전서류를 > 저희가 관리하라고 하네요 ㅜ > 제조업은 잘알지만 건설쪽 안전서류 무엇이 필요한가요? > 전체서류리스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현장의 실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4364번을 참조바랍니다. 이 게시판 하단에 있는 검색엔진에 번호로 하고 4364를 넣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4번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



12-06-23 · 1.5k · 0
A :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2012-06-20, "건설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년도에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을 받았는데요..... > 교육을 여기서 받은거 같은데 교육받은 등록증을 > 재발급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문의는 xxx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 우리 xxx에서 교육을 받으셨다면 재 발급하여 드립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2-06-20 · 1.7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책임자 관련입니다.

2012-06-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 고생이 많으십니다. > 협력업체 20억원미만 협력업체로 현장소장은 직무교육대상자가 아니면, 관리감독자 교육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 협력업체 10억원 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은 직무교육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현장소장과 안...



12-06-20 · 1.8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책임자 관련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조심하세요!!! 2012-06-2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6-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무더운 날씨 고생이 많으십니다. > > 협력업체 20억원미만 협력업체로 현장소장은 직무교육대상자가 아니면, 관리감독자 교육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 > 협력업체 10억원 미만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



12-06-21 · 1.6k · 0
A : 방수작업자도 특별교육대상자인가요?? 첨부파일

2012-06-17, "derw32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밖에 > 주상복합건설에서 특별교육대상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방수작업에 관련하여 직접적인 교육은 없지만 다음의 내용이 해당이 된다면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첨부파일 참조) -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2. 주상복합건설이라면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할 경우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12-06-17 · 3k · 0
A :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안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무슨 그런 회사가 다있습니까? 퇴직처리 한다고 하시구요 근로계약서 작성안한건 엄밀히 따지면 회사 책임입니다 절대 님이 잘못하신거 아니십니다.. 퇴사처리 안해주면 조용히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 신고한다 하시구요 그만두셔도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시구요 복사본은 가지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싸가지 없으신 차장에게 사직서 쓰셔서 살포시 주시구요 D회사..로 가시면 됩니다 따로 노동부에는 퇴직후 신고나 그런건 안하셔도 됩니다.. 그 회사에서 사람을 구해야 하는거죠~~ 2012-06-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2-06-19 · 2.3k · 0
감사합니다.

2012-06-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슨 그런 회사가 다있습니까? > 퇴직처리 한다고 하시구요 > 근로계약서 작성안한건 엄밀히 따지면 > 회사 책임입니다 절대 님이 잘못하신거 아니십니다.. > 퇴사처리 안해주면 조용히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 > 신고한다 하시구요 > 그만두셔도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시구요 복사본은 > 가지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싸가지 없으신 차장에게 > 사직서 쓰셔서 살포시 주시구요 D회사..로 가시면 됩니다 > 따로 노동부에는 퇴직후 신고나 그런건 안하셔도 됩니다.. > 그 회...



12-06-19 · 1.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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