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난간대 설치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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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2-04-02 2,06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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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시 터파기 구간에 깊이 얼마 이상이면 안전난간대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터파기 구간에 깊이가 얼마 이상이면 안전난간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2.항처럼 다른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여러 안전지침에서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여건 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임시로 손잡이를 해체하는 경우에 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사용하게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 안전지침 중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중에서
-- 생략 --
(5) 절취면의 기울기가 1:1이하로서 급경사이고 높이가 2m 이상인 절취사면에서
부석제거 등 인력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작업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안전대 부착 설비는 절취사면 상단에 견고하게 설치하되 그 구조는 앵커 및
일정 간격의 매듭이 형성된 양호한 섬유로프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 작업자의 승강용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통로는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중에서
- 높이가 500 mm이상인 작업대나 계단참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높이 500 mm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통행로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혹시 터파기 구간에 깊이 얼마 이상이면 안전난간대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터파기 구간에 깊이가 얼마 이상이면 안전난간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2.항처럼 다른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여러 안전지침에서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여건 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임시로 손잡이를 해체하는 경우에 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사용하게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 안전지침 중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중에서
-- 생략 --
(5) 절취면의 기울기가 1:1이하로서 급경사이고 높이가 2m 이상인 절취사면에서
부석제거 등 인력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작업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안전대 부착 설비는 절취사면 상단에 견고하게 설치하되 그 구조는 앵커 및
일정 간격의 매듭이 형성된 양호한 섬유로프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 작업자의 승강용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통로는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중에서
- 높이가 500 mm이상인 작업대나 계단참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높이 500 mm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통행로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