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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난간대 설치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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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    12-04-02     2.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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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닌가요?^-^;;



2012-04-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4-0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혹시 터파기 구간에 깊이 얼마 이상이면 안전난간대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터파기 구간에 깊이가 얼마 이상이면 안전난간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 2.항처럼 다른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있으나
> 일반적으로 여러 안전지침에서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 있습니다.
>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여건 상
>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임시로 손잡이를 해체하는 경우에 방망을 치거나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사용하게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 아니하다.(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 안전지침 중에서)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 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2.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중에서
> -- 생략 --
> (5) 절취면의 기울기가 1:1이하로서 급경사이고 높이가 2m 이상인 절취사면에서
> 부석제거 등 인력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작업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 (나) 안전대 부착 설비는 절취사면 상단에 견고하게 설치하되 그 구조는 앵커 및
> 일정 간격의 매듭이 형성된 양호한 섬유로프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 (다) 작업자의 승강용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통로는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 한다.
>
> [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중에서
> - 높이가 500 mm이상인 작업대나 계단참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 높이 500 mm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통행로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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