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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율안전님~ 좋은 모니터링 감사합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4-03 1,136회 0건

본문

2012-04-02,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
>
>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아닌가요?^-^;;
>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2011.7.6 통합되었으며 2012.3.5 최종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G-10-2008)은 2008.11.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2) 수평난간
-- 생략 --
(나) 높이 500 mm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통행로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계단과 발판사다리의 난간
(가) 4단 이상이거나 500 mm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계단참을 포함하여 각 층의 계단
전체에 걸쳐서1개 이상의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단 폭이 1.2 m이상인 경우와, 모든 발판 사다리에는 2개의 안전난간이 있어야 한다.
(다) 높이가 500 mm이상인 작업대나 계단참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상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 법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말씀하신대로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은 모니터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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