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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0억미만 하도업체 현장 투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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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4-05     1.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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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공사 현장입니다..
> 올해 당분간(몇개월동안)은 20억미만 하도업체 1~2개만이 현장에 투입되어 작업할 예정입니다..
>
> 20억미만 하도업체만 있더라도 안전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용자위원 등을 별도 지정하여
> 노.사협의체 회의을 실시하는게 좋겠지만,
>
> 현재 20억미만 하도업체만이 현장 투입되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노.사협의체 회의 및
> 합동안전보건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4(노ㆍ사협의체의 구성)③항에는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경우도 노ㆍ사협의체를 구성할 수가 있으며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만 있다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 위원 :
(1) 원도급 현장소장(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
(2) 안전관리자
(3)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협력업체 현장소장 제외

2) 근로자 위원 :
(1) 전체 근로자대표(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 해당업체 근로자대표 제외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은 동수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인원을 추가하거나 제외를 하여서 맞추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경우도 상기사항 적용의 예외가 아니므로
상기 사항에 맞도록 노ㆍ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항에 의거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 시 구성인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소장, 협력업체 소장, 원청의 직원, 협력업체의 직원 또는 근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업체(협력업체)의 공사금액과 관련 없이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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