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현장 경비도 신규안전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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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2-04-11 1,46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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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1, "안전맨 임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목그래도 현장에 있는 경비도 안전교육을 우리가 시켜야 하는건가여?
> 소속은 용역업체입니다.
> 긴가민하 하네요...어떻게 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일용직, 비 정규직, 정규직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 유권해석 상 근로하는 경비원이 직영이건 용역이건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하고 근로자가 산재를 입게되면
무재해운동은 중지되게 됩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해보면 경비직도 신규채용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제목그래도 현장에 있는 경비도 안전교육을 우리가 시켜야 하는건가여?
> 소속은 용역업체입니다.
> 긴가민하 하네요...어떻게 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일용직, 비 정규직, 정규직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 유권해석 상 근로하는 경비원이 직영이건 용역이건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하고 근로자가 산재를 입게되면
무재해운동은 중지되게 됩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해보면 경비직도 신규채용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