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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개폐형(해치) 발판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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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4-12 4,65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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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b/t 비계 등 에 설치하는 개폐형 발판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요? 저는 당연히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 안전컨설팅 하시는 분이 와서 된다고 하길래 궁긍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다음의 것이 사용 불가내역 입니다.(개정 2012. 2. 23 , 고시 제2012-23호)
- 각종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ㆍ통로, 사다리 등
※ 안전발판, 안전통로,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들은 사용 불가
- 다만, 비계ㆍ통로ㆍ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ㆍ사다리, 통로의 낙하물방호선반 등은 사용 가능함
2. 이동식비계, 가설경사로, 안전경사로, 가설계단, 안전계단, 작업계단, 안전통로, 작업통로,
이동통로, 안전발판, 작업발판, 이동발판, 계단발판, 사다리 등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내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외부비계 또는 b/t 비계 등에 설치하는 개폐형 발판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b/t 비계 등 에 설치하는 개폐형 발판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요? 저는 당연히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 안전컨설팅 하시는 분이 와서 된다고 하길래 궁긍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다음의 것이 사용 불가내역 입니다.(개정 2012. 2. 23 , 고시 제2012-23호)
- 각종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ㆍ통로, 사다리 등
※ 안전발판, 안전통로,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들은 사용 불가
- 다만, 비계ㆍ통로ㆍ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ㆍ사다리, 통로의 낙하물방호선반 등은 사용 가능함
2. 이동식비계, 가설경사로, 안전경사로, 가설계단, 안전계단, 작업계단, 안전통로, 작업통로,
이동통로, 안전발판, 작업발판, 이동발판, 계단발판, 사다리 등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내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외부비계 또는 b/t 비계 등에 설치하는 개폐형 발판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