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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시 신규교육 여부, 안전관리비 세부내역.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4-12 2.7k 0

본문

2012-04-12, "선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지난 3월 12일 지방도로건설공사에 입사한 안전관리자 입니다.
> 앞으로 1년정도 남은 공사인데, 선임자가 그만둬서 제가 입사를 하게 되었네요.
> 2009.06.01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취득하고
> 2009.11~2011.02월까지는 철거업체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다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 2011.02~2012.1월까지 제조업체 국고대행 기술지원 업무를 하다가 노동부 예산이 100억에서 50억으로 줄어들었다고 1월말일자로 계약종료 퇴직당하고,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2011년 가을 건설안전기사 도 취득하였습니다.^^;;
> 현재 다니는 회사 자격증 2개 가지고 있다고 너무 좋아하시네요.
> 근데, 제조쪽이 최근 경험인지자 건설쪽 특히 현재 도로공사는 도저히 모르겠네요.
>
>
> 첫번째.
> 오랜만에 다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려니 정말 많이 힘드네요.
> 우선 급하게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노동부에 보고 되었는데,
> 예전 철거업체에서는 협력업체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원청사에서 원하는 자료만 넘겨주면 되었는데,
> 지금 입사한 업체는 제가 원청사 안전관리자 이기 때문에 3개월이내로 관리자 신규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어떻게 받아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 두번째.
> 그리고 안전관리비 세부내역 중
> 1.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2안전보건 시설비, 3.개인보호구....
> 등등의 내역이 있는데,
> 이쪽 감리단 쪽에서는 정해진 비율대로 집행하라고 그러고, 예산액 또한 금액을 정해서 전산프로그램(건설사업관리시스템 www.citis.or.kr)에 비율대로 입력해야 된다고 하는데,
> 실 집행액이 중요하지 예산액이 도대체 왜 중요한 건지 모르겠네요.
>
> 안전관리비 세부내역을 비율대로 집행해야 되는 근거자료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저는 예전 경험으로도 계상된 관리비 내역에서만 오버되지 않고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그리고 동절기라 1월, 2월은 작업이 없었는데, 왜 안전관리비 예산을 잡았었는지 물어보는데, 제가 입사하기전이었고, 당연히 안전관리자 급여는 지급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감리단 담당자가 제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현재 지방청 승인이 다 되어서 수정할 수도 없는 내용이건만 저보고 알아보라고 그러네요. 도대체 뭘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건지 원...
>
> 감리단 담당자가 법규정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도 잘 몰라서리 ㅡㅡ;; 골치 아프네요...
>
>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군요~ 자~ 힘 내시고~

1.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은 2010. 4. 30. 노동부고시 개정으로 일부를 인터넷교육으로도 이수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초기화면 > 공지사항의 372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에 따른 인터넷 직무교육
변경 안내를 참조바랍니다.


2. 2005년 3월 17일 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의 항목별 사용기준이 삭제
되었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와 원청의 안전관리비를 합쳐서 최종적으로(준공 시) 법정안전관리비
보다 약간 상회하여 정리가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해당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발주처나 감리단 등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노동부의 유권해석 상 문제가 없습니다.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관련된 노동부 회시를 같이 올립니다.

○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 상주여부는 동 안전관리자를 선임․사용하는 사업주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만약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가 실제 현장에 상주․근무를 하였다면
동 기간 중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234, 1999.4.30)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63 페이지
Q & A 목록
A : 기초안전보건교육이 강제적인건가요?---운영자님 한가지 더 질의입니다.

2012-05-16, "기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5-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2-05-16, "기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6월 1일부터 1000억이상 현장에 대하여 > > >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 해야된다고는 하는데요..... > > > 궁금한게 있습니다 > > > 이것이 강압적으로 6월 1일 이후부터 출입하는 근로자는 > > > 무조건 이수한 사람만 출입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 > > 아니면 이수를 안해도 > > > 현장에서 신규채용자 교육을 받고 출입할 수 있다는 ...



12-05-16 · 1.9k · 0
A : 기초안전보건교육이 강제적인건가요? 첨부파일

첨부파일의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을 참조바랍니다. 2012-05-16, "기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6월 1일부터 1000억이상 현장에 대하여 >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 해야된다고는 하는데요..... > 궁금한게 있습니다 > 이것이 강압적으로 6월 1일 이후부터 출입하는 근로자는 > 무조건 이수한 사람만 출입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 아니면 이수를 안해도 > 현장에서 신규채용자 교육을 받고 출입할 수 있다는 건가요?



12-05-17 · 1.6k · 0
A : 2차 건강검진 안전관리비 여부

2012-05-1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일반건강검진 실시 후, > 2차 건강검진 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법적근거도 같이 첨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③항 : 일반건강진단의 검사 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 검사항목, 방법 및 시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6조(제2차 건강진단 등의 ...



12-05-15 · 3.3k · 0
A : 백화점 안전관리

자유게시판에서 백화점 넣고 검색해보세요~ 마트랑 비숫.... 2012-05-11,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 선배님들... > >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AK백화점 경력직으로 면접으로 보러갈 예정인대 > > 현재 마트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마트 특성상 안전관리 업무 보다는 총무쪽일을 수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백화점에서는 어떤 업무위주로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 또 면접에서는 주로 어떤 질문을 많이하는지... > > 이번에 기술면접을 보기로 예정되어있는데 ...



12-05-15 · 1.7k · 0
A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질문이 있습니다.

2012-05-10, "네리오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업주가 아닌 개인이 신청해도 되는지요? > 아직 현장에 투입은 안되었지만 미리 이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럴 경우 작업자가 직접 신청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의무 주체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입니다. 상기 내용은 최소한의 강제 규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아닌 개인이 신청해도 되고 아직 현장에 투입은 안 되었지만 말씀하신대로 미리 교육을 이수한 후 이...



12-05-10 · 1.8k · 0
A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질문이 있습니다.

일용직 기초안전보건교육시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서 지원할때 출장비, 참여수당은 어떻게 정산을 해야하나요?? 2012-05-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5-10, "네리오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사업주가 아닌 개인이 신청해도 되는지요? > > 아직 현장에 투입은 안되었지만 미리 이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럴 경우 작업자가 직접 신청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의무 주체는 일용근...



12-05-11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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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질문이 있습니다.

2012-05-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용직 기초안전보건교육시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서 지원할때 > 출장비, 참여수당은 어떻게 정산을 해야하나요?? > > 2012-05-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2-05-10, "네리오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사업주가 아닌 개인이 신청해도 되는지요? > > > 아직 현장에 투입은 안되었지만 미리 이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럴 경우 작업자가 직접 신청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 안...



12-05-11 · 2.2k · 0
A : 안전활동카드...정산 관련....

2012-05-08, "안전초보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현장에서 근로자들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내시는 모든 안전님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자체적으로 안전활동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지적사항 및 안전한 사항이 있으면 기록하고 대상자 및 확인자에 한해서 자필 서명을 받아서 한달간 집계 후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 반영코자 만들었는데요...이런 것두 정산이 되는지요...된다면 어느 품목으로 정산을 해야 할런지요....초보자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12-05-08 · 2k · 0
A : 안전활동카드...정산 관련....

명쾌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2012-05-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5-08, "안전초보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더운 날씨에 현장에서 근로자들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내시는 모든 안전님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자체적으로 안전활동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지적사항 및 안전한 사항이 있으면 기록하고 대상자 및 확인자에 한해서 자필 서명을 받아서 한달간 집계 후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 반영코자 만들었는데요...이런 것두 정산이 되는지요...된다면 어느 ...



12-05-09 · 1.9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관련 문의

2012-05-08, "SAFE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사업장이 2곳(60Km 이상 떨어짐) 있습니다. > > 흔히 말하는 제조업은 아닙니다. 기타산업으로 분류되는데요. > > 설비를 맞춤 생산해서 납품사(고객) 공장에 설치를 해주는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 > 상시근로자수는 100명은 넘습니다. > > > 여기서 각 사업장 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각각1인 선임하여야 하는지, > 2개의 사업장을 하나로 보고 1명만 선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사업자등록번호도 각각으로 되있어서 2곳을 묶어서...



12-05-08 · 2.6k · 0
A :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내용 좀 알려주세요!

2012-05-0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회의록 내용 좀 알려주세요.. > >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라던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근로자의 재해방지 또는 건강을 위한 방법이나 안전시설의 설치 등 기타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도 상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2-05-08 · 3k · 0
A : 안전관리비 고의 삭감하는 발주처 제재방법

근로자의 안전이나 임금체불 등이 아닌 일로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점검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패트롤점검도 안전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감리원이 공사와 관련하여 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비리가 있다면 고발을 할 수는 있겠지요. 감리원은 공사 관련 문제나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지 않고서는 벌점 등 제재를 주기도 어렵습니다. 아니꼽고 눈꼴이 시어도 안전관리비 사용과 관련해서는 감리단을 잘 타일러서(?) 해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개중에는 감리원이 대단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감리원을 떠나...



12-05-05 · 2k · 0
A : 기초안전보건교육 인수 근로자 수당 관련

2012-04-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인수하기 위해서 교육을 참석하는 > 근로자의 수당 지급은 얼마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 교육수당 (건설업 월평균임금의 1/25이내) 사용 - 위탁기관에 지급하는 교육비 및 부대비용 -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에 출장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업무수당 그리고 이번...



12-04-25 · 2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012-04-2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월과 4월은 공사가 전혀 진행되는게 없어 안전관리비도 전혀 사용한게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내역을 작성하지 않아도 될런지요 사용기준 고시를 보니 6개월에 한번은 발주자나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하던데 그건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 노동부점거이 있는경우 그전에 사용내역만 보여드리고 사용내역이 없다고 말씀드려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하실런지요??



12-04-24 · 1.7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012-04-2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월과 4월은 공사가 전혀 진행되는게 없어 안전관리비도 전혀 사용한게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내역을 작성하지 않아도 될런지요 사용기준 고시를 보니 6개월에 한번은 발주자나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하던데 그건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 노동부점거이 있는경우 그전에 사용내역만 보여드리고 사용내역이 없다고 말씀드려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



12-04-24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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