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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초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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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4-17    1,403회    0건

본문

2012-04-17, "안전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1. 이 교육을 1회 이수하게 되면 더 이상의 교육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
> 2. 그리고...예전 보수 교육을 받은 일용근로자들도 역시 이번 교육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 3. 마지막으로 현장 사무소에서 교육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은 현재 1회 이수하게 되면 더 이상의 교육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 보수 교육을 받은 일용근로자들은 이번에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현장사무실에서 교육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교육신청서와 사업장등록증사본이며
현장 출장교육 요청 시에는 전용 안전교육장이 있어야 하는데 면적이 120 m2 이상이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우리 xxx으로 문의를 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한, 초기화면 공지사항에 있는 444번 자료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 등록 및
교육 안내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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