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재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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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 작성일04-09-14 1,65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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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신청서 3부 작성하여 산재병원 원무과에 제출 - 병원이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가면 있음
2. 치료비 등 병원비는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돌려줍니다(영수증 보관하세요)
3. 나중에 휴업급여신청
4. 사고가 난 후 한달이 지나면 산재은폐가 돨 수 있습니다.(지연사유가 있으면
지연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09-14,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얼마전 교통사고로 인해서 근로자가 병원에
> 입원을 했습니다.. 물론 업무상 재해 이고요..
> 공상으로 처리 중 이었으나 산업재해로 처리하여 보험처리를
> 하려고 합니다...
> 준비할 서류나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그럼 이만..
2. 치료비 등 병원비는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돌려줍니다(영수증 보관하세요)
3. 나중에 휴업급여신청
4. 사고가 난 후 한달이 지나면 산재은폐가 돨 수 있습니다.(지연사유가 있으면
지연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09-14,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얼마전 교통사고로 인해서 근로자가 병원에
> 입원을 했습니다.. 물론 업무상 재해 이고요..
> 공상으로 처리 중 이었으나 산업재해로 처리하여 보험처리를
> 하려고 합니다...
> 준비할 서류나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