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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초안전보건교육이 강제적인건가요?---운영자님 한가지 더 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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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5-16     1.9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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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6, "기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5-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2-05-16, "기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6월 1일부터 1000억이상 현장에 대하여
> > >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 해야된다고는 하는데요.....
> > > 궁금한게 있습니다
> > > 이것이 강압적으로 6월 1일 이후부터 출입하는 근로자는
> > > 무조건 이수한 사람만 출입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 > > 아니면 이수를 안해도
> > > 현장에서 신규채용자 교육을 받고 출입할 수 있다는 건가요?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원칙적으로는 1,00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은 '12.6.1이후 채용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 >
> > 따라서 1,00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할 근로자는 '12.6.1이전에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 > 시행초기라 노동부 관할지청 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유예기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 > 한 예를 든다면 '12.5.31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는 이전에 실시한 신규채용시 교육으로 갈음이 되고
> > '12.6.1이후에 채용되는 근로자는 4시간의 기초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 > 단, '12.5.31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가 현장을 옮기게 되면 4시간의 기초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 >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
> 항시 저희들에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느라
> 너무 감사드립니다.
> 한가지 더 문의가 있습니다.
> 산안법상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
> 라고 하면
> 반 강제적인거죠?
> 꼭은 아니죠?
> 무조건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만 현장내 채용을 해야만 한다!!! 라는
> 내용인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하게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는 선택적이지만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준수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즉, 강제적인 것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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