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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변경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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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초보인 작성일12-05-22 924회 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제목 그대로

공사금액이 변경되어 높아졌을 경우 이미 제출하여 인증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수정하여 공단에 제출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사 중간 중간 공법등이 변경되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경우도 공단에 다시 보완서류를 제출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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