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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수방자재및 보관함"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6-04 5.3k 0

본문

2012-06-04, "kbg122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수기 대비하여 수방자재(삽,마대,꼭갱이,말뚝,로프,반생, 기타...)및 보관함을 현장에 비취 하였습니다.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에 없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합니까. 안전관계자님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만약 사용할수 없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도록 방법 좀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수방용 자재(비상복구용 자재)에 대한 답변

1) 일반적으로 비상복구자재 또는 수방용 자재는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을 함이 옳으며 이 자재들이
공사현장내 시설물(본 구조물)의 보호나 공사의 일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공사수행 상 근로자의 안전을 위함이기 보다는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자재로
보기 때문에 비상복구자재 또는 수방자재(삽, 곡괭이, 비닐, 천막, 양수기, 호스, 마대,
모래 주머니 등)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비닐, 천막, 보호망(덮개), 안전로프 등은 용도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로 법면 하부에 근로자가 있어 낙하 및 붕괴 등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비닐, 천막,
보호망(덮개)를 사용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2. 안전시설비등] 항목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2. 예전에 질문과 관련하여 이용주님이 쉽게(재미있게?) 풀어 놓은 글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용주님 글 시작 -- (이 자리를 빌어 이용주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님이 적으신 항목중에서 ,삽,곡괭이 등은 사실 해당이 안된다고 하면 억지일까요....좋은 의도로
수방자재를 준비하셔서 안전관리비로 사용되지 않음 괜히 관리나 현장소장이 싫은 소리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사용할 수 없슴이 맞을듯합니다.

비가 오게되면 일단 현장의 작업은 없다고 생각하심 될겁니다.
그런데 양수기에 호스, 삽등 장비(도구)를 가지고 어느 근로자를 보호하겠습니까?....안전관리비의
집행은 근로자(직원포함)에 국한되어진다고 기본 개념을 갖고 집행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도로현장 절개지의 경사면 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안됩니다. 도로현장 절개지의 덮개는
지나가는 통행인이나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비 온후에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가 물을 머금은 절개지가 붕괴되어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를 설치했다면 가능하겠죠.

이와같이 안전관리비의 집행은 손바닥 뒤집기 식으로 해당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으니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슴을 아시고 경사면 덮개에 사용되는 천막이나 덮개는 현장 여건상 해당되어
진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양수기와 그와 관련된 작업도구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영지침』에도 수방자재에 관한 항목은 화재예방시설과는 달리 별도로 나와있지
않은데 아마도 비가 오는 경우 작업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런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삽이나 곡괭이 등은 화재예방시설물로 사전에 준비하고 마찬가지로 우기철에는 수방자재
로도 활용한답니다....마찬가지로 마대도 방화사를 담을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수방자재로 활용하죠.
구입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공사용도의 자재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심도 좋을듯합니다....

-- 이용주님 글 끝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63 페이지
Q & A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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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16 · 1.9k · 0
A : 기초안전보건교육이 강제적인건가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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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17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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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일반건강검진 실시 후, > 2차 건강검진 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법적근거도 같이 첨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③항 : 일반건강진단의 검사 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 검사항목, 방법 및 시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6조(제2차 건강진단 등의 ...



12-05-15 · 3.4k · 0
A : 백화점 안전관리

자유게시판에서 백화점 넣고 검색해보세요~ 마트랑 비숫.... 2012-05-11,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 선배님들... > >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AK백화점 경력직으로 면접으로 보러갈 예정인대 > > 현재 마트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마트 특성상 안전관리 업무 보다는 총무쪽일을 수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백화점에서는 어떤 업무위주로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 또 면접에서는 주로 어떤 질문을 많이하는지... > > 이번에 기술면접을 보기로 예정되어있는데 ...



12-05-15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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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10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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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11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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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용직 기초안전보건교육시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서 지원할때 > 출장비, 참여수당은 어떻게 정산을 해야하나요?? > > 2012-05-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2-05-10, "네리오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사업주가 아닌 개인이 신청해도 되는지요? > > > 아직 현장에 투입은 안되었지만 미리 이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럴 경우 작업자가 직접 신청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 안...



12-05-11 · 2.3k · 0
A : 안전활동카드...정산 관련....

2012-05-08, "안전초보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현장에서 근로자들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내시는 모든 안전님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자체적으로 안전활동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지적사항 및 안전한 사항이 있으면 기록하고 대상자 및 확인자에 한해서 자필 서명을 받아서 한달간 집계 후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 반영코자 만들었는데요...이런 것두 정산이 되는지요...된다면 어느 품목으로 정산을 해야 할런지요....초보자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12-05-08 · 2k · 0
A : 안전활동카드...정산 관련....

명쾌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2012-05-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5-08, "안전초보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더운 날씨에 현장에서 근로자들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내시는 모든 안전님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자체적으로 안전활동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지적사항 및 안전한 사항이 있으면 기록하고 대상자 및 확인자에 한해서 자필 서명을 받아서 한달간 집계 후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 반영코자 만들었는데요...이런 것두 정산이 되는지요...된다면 어느 ...



12-05-09 · 1.9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관련 문의

2012-05-08, "SAFE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사업장이 2곳(60Km 이상 떨어짐) 있습니다. > > 흔히 말하는 제조업은 아닙니다. 기타산업으로 분류되는데요. > > 설비를 맞춤 생산해서 납품사(고객) 공장에 설치를 해주는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 > 상시근로자수는 100명은 넘습니다. > > > 여기서 각 사업장 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각각1인 선임하여야 하는지, > 2개의 사업장을 하나로 보고 1명만 선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사업자등록번호도 각각으로 되있어서 2곳을 묶어서...



12-05-08 · 2.6k · 0
A :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내용 좀 알려주세요!

2012-05-0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회의록 내용 좀 알려주세요.. > >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라던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근로자의 재해방지 또는 건강을 위한 방법이나 안전시설의 설치 등 기타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도 상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2-05-08 · 3k · 0
A : 안전관리비 고의 삭감하는 발주처 제재방법

근로자의 안전이나 임금체불 등이 아닌 일로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점검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패트롤점검도 안전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감리원이 공사와 관련하여 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비리가 있다면 고발을 할 수는 있겠지요. 감리원은 공사 관련 문제나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지 않고서는 벌점 등 제재를 주기도 어렵습니다. 아니꼽고 눈꼴이 시어도 안전관리비 사용과 관련해서는 감리단을 잘 타일러서(?) 해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개중에는 감리원이 대단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감리원을 떠나...



12-05-05 · 2k · 0
A : 기초안전보건교육 인수 근로자 수당 관련

2012-04-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인수하기 위해서 교육을 참석하는 > 근로자의 수당 지급은 얼마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 교육수당 (건설업 월평균임금의 1/25이내) 사용 - 위탁기관에 지급하는 교육비 및 부대비용 -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에 출장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업무수당 그리고 이번...



12-04-25 · 2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012-04-2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월과 4월은 공사가 전혀 진행되는게 없어 안전관리비도 전혀 사용한게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내역을 작성하지 않아도 될런지요 사용기준 고시를 보니 6개월에 한번은 발주자나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하던데 그건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 노동부점거이 있는경우 그전에 사용내역만 보여드리고 사용내역이 없다고 말씀드려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하실런지요??



12-04-24 · 1.8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012-04-2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월과 4월은 공사가 전혀 진행되는게 없어 안전관리비도 전혀 사용한게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내역을 작성하지 않아도 될런지요 사용기준 고시를 보니 6개월에 한번은 발주자나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하던데 그건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 노동부점거이 있는경우 그전에 사용내역만 보여드리고 사용내역이 없다고 말씀드려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



12-04-24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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