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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수방자재및 보관함"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6-04 5.0k 0

본문

2012-06-04, "kbg122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수기 대비하여 수방자재(삽,마대,꼭갱이,말뚝,로프,반생, 기타...)및 보관함을 현장에 비취 하였습니다.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에 없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합니까. 안전관계자님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만약 사용할수 없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도록 방법 좀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수방용 자재(비상복구용 자재)에 대한 답변

1) 일반적으로 비상복구자재 또는 수방용 자재는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을 함이 옳으며 이 자재들이
공사현장내 시설물(본 구조물)의 보호나 공사의 일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공사수행 상 근로자의 안전을 위함이기 보다는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자재로
보기 때문에 비상복구자재 또는 수방자재(삽, 곡괭이, 비닐, 천막, 양수기, 호스, 마대,
모래 주머니 등)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비닐, 천막, 보호망(덮개), 안전로프 등은 용도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로 법면 하부에 근로자가 있어 낙하 및 붕괴 등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비닐, 천막,
보호망(덮개)를 사용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2. 안전시설비등] 항목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2. 예전에 질문과 관련하여 이용주님이 쉽게(재미있게?) 풀어 놓은 글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용주님 글 시작 -- (이 자리를 빌어 이용주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님이 적으신 항목중에서 ,삽,곡괭이 등은 사실 해당이 안된다고 하면 억지일까요....좋은 의도로
수방자재를 준비하셔서 안전관리비로 사용되지 않음 괜히 관리나 현장소장이 싫은 소리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사용할 수 없슴이 맞을듯합니다.

비가 오게되면 일단 현장의 작업은 없다고 생각하심 될겁니다.
그런데 양수기에 호스, 삽등 장비(도구)를 가지고 어느 근로자를 보호하겠습니까?....안전관리비의
집행은 근로자(직원포함)에 국한되어진다고 기본 개념을 갖고 집행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도로현장 절개지의 경사면 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안됩니다. 도로현장 절개지의 덮개는
지나가는 통행인이나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비 온후에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가 물을 머금은 절개지가 붕괴되어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를 설치했다면 가능하겠죠.

이와같이 안전관리비의 집행은 손바닥 뒤집기 식으로 해당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으니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슴을 아시고 경사면 덮개에 사용되는 천막이나 덮개는 현장 여건상 해당되어
진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양수기와 그와 관련된 작업도구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영지침』에도 수방자재에 관한 항목은 화재예방시설과는 달리 별도로 나와있지
않은데 아마도 비가 오는 경우 작업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런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삽이나 곡괭이 등은 화재예방시설물로 사전에 준비하고 마찬가지로 우기철에는 수방자재
로도 활용한답니다....마찬가지로 마대도 방화사를 담을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수방자재로 활용하죠.
구입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공사용도의 자재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심도 좋을듯합니다....

-- 이용주님 글 끝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134 페이지
Q & A 목록
A : 벌목공

2012-09-05, "세이프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벌목공이 새로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은 일반신규교육을 해야하나요 아님 특별안전교육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의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에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이 있지만 말씀하신 벌목작업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벌목공은 신규채용 시의 교육만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



12-09-05 · 1.8k · 0
A : 법면(사면)붕괴 예방조치 안전관리비 적용 질의

2012-09-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운영자님 > > 흙막이 가시설중 일부 램프를 만들어 덤프트럭이 토사를 운반하고 주변에 근로자가 작업을 진행중이여서 법면에 천막+로프+모래주머니로 보호조치를 하였습니다. > 이에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하니 질의 합니다. > 참고로 노동부 관련 " 질의회시가 있으면 내용 첨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노동부 회시를 참조바랍니다. [질 의] ○ 당 현장은 도로...



12-09-04 · 3.4k · 0
올해 2월부터 법이 바뀌었다는데

제가 듣기로는 법면에 천막시공은 안전관리비 적용이 안된다던데,., 맞는건가요



12-09-05 · 1.3k · 0
A : 중요합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12-09-05, "세이프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듣기로는 법면에 천막시공은 안전관리비 적용이 안된다던데,., >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12년 2월 23일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2012-23호)으로 인해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별표2가 예전의 Positive system(사용 가능내역)에서 Negative system(사용 불가내역)으로 변경이 되어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별표2에는 다음과 같은 ...



12-09-05 · 1.7k · 0
A : 파손되 낙하물 방지망

2012-09-04,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내역에 잡힌 교량공 낙하물 방지망이 이번 태풍으로 파손되었습니다. > 그래서 다시 설치 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교량공 낙하물 방지망이 공사설계내역서에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공사설계내역서의 물량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초과 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부 회시내용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



12-09-04 · 1.5k · 0
A : 검찰합동점검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만반에 준비하시기를... 2012-09-03, "포르투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 8월27일부터 2주간 전국적으로 검찰합동점검 기간인데요 점검받으신 현장있으시나요?



12-09-05 · 1.5k · 0
A : 검찰합동점검

2012-09-03, "포르투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 8월27일부터 2주간 전국적으로 검찰합동점검 기간인데요 점검받으신 현장있으시나요? 주로 산재사고발생된현장을 대상으로하고 담당 근로감독관과 안전공단 직원 2명이 방문하여 서류, 현장시설물등 꼼꼼히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과태료, 벌금부과등을 하고 가네요.



12-09-06 · 1.8k · 0
A : 직류용접기종류 및 방호조치

직류아크용접기의 보호조치로는 - 1차 입력은 주로 단상 교류 220볼트 내지는 380볼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용접기 외함접지는 반드시 조치 및 확인하셔야 합니다. - 1차 입력측 라인에 조작개폐기는 가급적 누전차단기로 설치바랍니다. - 출력측 플러스와 마이너스 라인의 용접홀더의 손잡이는 절연처리된 규격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작업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시력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안면보호구와 흄 흡입을 예방하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2012-09-03, "연구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용접...



12-09-03 · 1.7k · 0
A : kosha 18001 시스템 기술지원비?

2012-08-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kosha 18001 시스템 기술지원비는 어떤 항목에 정산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kosha 18001 시스템 기술지원비'가 'kosha 18001 심사수수료 및 kosha심사 운영비'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1항 4호의 [사업장의 안전진단비]에 의거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12-08-31 · 1.4k · 0
A : kosha 18001 시스템 기술지원비?

감사합니다. 2012-08-3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8-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kosha 18001 시스템 기술지원비는 어떤 항목에 정산해야 하는지?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말씀하신 'kosha 18001 시스템 기술지원비'가 'kosha 18001 심사수수료 및 kosha심사 운영비'와 관련이 > 있는 것이라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1항 4호의 [사업장의 안전진단비]에 의거 >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12-08-31 · 1.4k · 0
A : 장애여부??

참고만 하세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거나 쑤시는 증상이 지속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14급 10호를 준다고 합니다. 통증을 느낀다는 의사소견이 제출이 된다면 장애등급을 받을 것 같습니다. 2012-08-3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가 다쳐서 진단서를 때보니 "좌측 슬관절부 슬개인대 부분파열" > 이 나왔습니다.. 이경우 장애14등급이 될수도 있다던데..동통장애인가.. 그렇다고 하던데.. 산재시 장애가 될까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2-08-31 · 1.4k · 0
A : 협력업체 직원교육

2012-08-30, "안전으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사 안전관리자입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세로추가되었는데 이들도 교육을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협력업체 직원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관리감독자 입니다. 따라서, '신규채용시교육'과 '근로자정기교육'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원청사 관리감독자 교육 시 같이 실시하시고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12-08-31 · 1.5k · 0
A : 건설업기초안전교육에관해서.... 첨부파일

2012-08-30,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1000억미만 500억이상인 현장입니다 기초안전교육을 12월 부터는 실시해야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신규교육을 실시한 기존 근로자는 해당이 안되는거고, 신규근로자에 한해서 실시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예를들면 기존철근공10명에 어느날 한명의 신규자가 투입되거나 또한 인력공사에서 하루 일하러 나오는 근로자, 지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도 인원이 적으면 출장교육도 안될건데 개인적으로 받아도 되는지요? 단기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어떻게 교육을 실시 해야...



12-08-31 · 1.7k · 0
A : 이번달 신규안전교육 실시한 작업자에 대해서 정기교육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2012-08-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해서 연락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정기교육은 매 분기 별로 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신규채용시교육은 작업 전에 실시하는 것이므로 신규채용시 교육자에 대해서 같은 달 내에 정기교육을 실시해야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2-08-23 · 1.7k · 0
A : 강의가능여부 질의

2012-08-23, "시골촌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만일 수강신청이 같은날 오전에 50명,50명 즉 100명이 수강신청이 있는경우에 강의장이 2개라면 현재의 강사 인력이 3명이므로 4시간 교육을 시간이 중복되지 않게 하여 교육이 가능한지요??? > > 기초안전교육을 1팀(강사3명)이 A강의장에서 1,23,4교시 순으로 강의를 하고 B강의장에서는 23,4,1교시 순으로 강의를 한다면 가능한가요? > > 요즘 워낙 깐깐해져서요 공단에서 수시 점검도 있고 기준에 위배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안녕하세요? ...



12-08-23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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