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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재해율 산정 및 PQ점수에 미치는 영향(세부적으로)

페이지 정보

   사람사랑 작성일04-09-19 1.8k 0

본문

09-17,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9-17, "사람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늘 좋은자료 올려주시고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 > 안전인들의 실무에 많은 도움을 주심에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전 현장 안전관리자로서만 근무하다보니 실무처리는 문제없었는데
> > 회사전체의 재해율 산정 및 관리를 하려다보니 여러가지 의문점이
> > 있어 몇가지 올려봅니다.
> >
> >
> > 질문 1.
> >
> > 저희 회사 전체 재해율을 산정해보려고 합니다.
> >
> > 면허가 여러개가 있는데. 토목 , 건축 이 따로 되어있습니다.
> >
> > (토목,건축외 면허가 아니라 토목따로 건축따로 말입니다.)
> >
> > 따로 분리를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같이 묶어서 회사기준으로 봐야하는
> >
> > 건지...(참고로 저희 회사는 주로 운영관리 위주의 회사인데 직접 건설
> >
> > 업을 시작한건 얼마 안됩니다.)
> >
> > 질문 2.
> >
> >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의 경우 24시간이내에 보고하는데
> >
> > 그외의 사고시 보고의무,보고시기, 산재처리기간등이 정해져 있는지
> >
> > 알고 싶습니다.
> >
> > 질문 3.
> >
> > 산재사고 발생시 12주이상과 12주 미만(재해율산정시 똑같은 1건
> >
> > 라는건 알고 있읍니다)으로 처리시 절차상의 어떤 차이가 있고 재해율
> >
> > 관리시 미치는 영향과 PQ점수에 미치는 영향,산재보험료에 미치는 영
> >
> > 향등...을 알고 싶습니다.
> >
> > 질문 4.
> >
> > 재해율 관련 PQ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 - 2점으로 알고 있는데
> >
> > 구체적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
> > "사람사랑"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1. 건설업의 환산재해율 산정시 재해율은 각업체별로 총재해자수(하청업체 재해자 포함)와
> 공사실적액을 근거로 산출하되, 사망재해에 대하여는 부상재해 대비 9배의 가중치를
> 부여한 환산재해자수를 산정하고, 이 환산재해자수와 공사실적액을 근거로 산정한
> 상시근로자수의 백분율로 산출합니다.
>
> 이때 공사실적액이란? 건축공사+토목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를 합한 것을 말합니다.
>
> 따라서, 귀사에서도 토목과 건축을 합하여 산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산업재해가
>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3. 예전에는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8조 ③항에 의거 최초요양
> 신청서상 치료예상기간 84일 이상의 재해인 경우(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절단 및
> 협착 재해,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재해, 전기로 인한 감전재해, 건설업에
> 있어서 높이 또는 깊이 2m이상의 장소에서 추락 및 붕괴에 의한 재해)는 조사대상 재해의
> 선정기준에 포함이 되었으나
>
> 현재에는 중대재해(3월이상 동시 2명), 근로자의 부상 및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동반한
> 중대산업사고, 기타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가 아닌 이상 조사대상 재해의
> 선정기준에 포함이 안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산재사고 발생에 의한 12주이상과 12주 미만처리시 절차상의 차이, 재해율 관리시
> 미치는 영향, PQ점수에 미치는 영향, 산재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 사료됩니다.
>
>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제6조 및 별표
> (사전심사기준)의 신인도 분야 중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
> - 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초과하거나
> 미달하게 된 자
>
> 당해 회사의 1년동안 발생한 재해건수를 당해의 기성실적액,노무비율 등을 대비해 동종건설업체의
> 평균재해율과 비교하여 P.Q점수를 환산합니다.
>
> * 재해율에 따른 PQ 가감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평균재해율 0.4배 이하 +2.0점
> - 평균재해율 0.7배 이하 +1.0점
> - 평균재해율 1.0배 이하 +0.5점
> - 평균재해율 1.5배 이하 -0.5점
> - 평균재해율 2.0배 이하 -1.0점
> - 평균재해율 2.0배 초과 -2.0점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친철하고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이만 , 사람사랑!



Q & A

전체 8,829건 484 페이지
Q & A 목록
A : 파형강판 안전그네

2006-04-1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도로현장의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 현장에서 파형강판 개착시 터널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 파형강판 판넬 조립은 마무리가 된 상태이며, > 앞으로 콘크리트 타설 및 방수를 하게됩니다.. > 그런데 작업 특성상 판넬 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며, > 판넬 위에서 작업시 작업 발판등을 설치하기 곤란하여 오로지 안전그네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 질문의 요지는 안전대 중에서 안전블록, 하리프등 종류가 많은것 같은데 > 각각의 특징을 잘 몰라서 어떤 ...



06-04-18 · 1.3k · 0
A : 근로자건강검진

2006-04-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건설업장에 근로자 건강검진후 2차검진대상자가 발생있는데 2차검검진대상사도 안전관리비로 검사를 받을수있을까요? > 혹 있다면 근거법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④항 :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 ·검사항목·방법 및 시기등은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6조(제2차 ...



06-04-17 · 1.6k · 0
신규채용자 건강검진은 페지된걸로 아는데?

이거 막해도 되나요... 특수건강검진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06-04-17 · 1.3k · 0
A : 신규채용자 건강검진은 페지된걸로 아는데?

2006-04-17, "건사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거 막해도 되나요... > > 특수건강검진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의 내용은 일반건강진단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채용시 건강진단외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 진단,배치전건강진 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4-18 · 1.6k · 0
A : 우수안전사원 상품지급 첨부파일

2006-04-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5만원상당의 주유권을 지급하고있는데 상품권이 문제가 될수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1.5만원상품권지급이 문제가 됩니까? > 2.혹시 타현장에서 지급하는상품으로는 뭐가있을까요? 상품권 자체가 문제 제기가 될수 있습니다....안전행사시 포상품에 대한 액수등은 법적인 제재가없는데...노동부나 산업안전 질의시 모호하게 사회통념상이라는 말을 하기에...참고로 귀현장에서 주유권은 문제제기가될수 있으므로 물품쪽으로 바꾸시는게 낳을듯 싶네요.. 당현장은 자전거(7만원 상당)나...



06-04-17 · 1.3k · 0
A : 동종업무?

2006-04-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개인발전 사유로 소방설비기사 및 소방기술사 취득 목표를 삼으려고 하는데, 응시자격이 되는지 궁금하군요? > 건설안전기사 취득, 안전경력 6년, 공사 및 공무 경력 1년 6개월 > 품질경력 1년인데.....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자격검정 및 응시자격 등에 대한 자세한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 검정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글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 기술자격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에 의거 다른 종목의 기사의...



06-04-17 · 1.3k · 0
A : 정기안전교육건

2006-04-17,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귀사의 도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 매월 실시하는 정기안전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 > 1. 정기안전교육에 원청 및 협력업체 직원들도 정기교육을 > 받아야 되는지요? > 2. 원청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만 받아도 되는지요? > 3. 직원 및 근로자 모두가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아시는 바와 같이 정기안전교육에는 근로자 정기교육과 관리감독자교육 두가지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근로자 정기교육은...



06-04-17 · 1.6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 첨부파일

2006-04-17, "투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에서 처음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 > 근데 어떤걸 교육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 교육자료 있으면 올려주세요... > >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법령위주로 교육을 하세요...전체적인 안전자료는 현장별로 공개를 잘하지 않습니다...서식같은건 충분히 열람가능한데...그리고 자료는 찾아보시면 많이 있습니다....시간을 투자한만큼 님에게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노동부나 산업안전공단등...쉽게...



06-04-17 · 1.8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

2006-04-17, "투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에서 처음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 > 근데 어떤걸 교육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 교육자료 있으면 올려주세요... > >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관리감독자 정기안전교육시 교육내용은 그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 관리감독자 정기안전교육시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 2 참조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안전교육시 한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



06-04-17 · 2k · 0
A : 안전보조원의 법적근거?

2006-04-16,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저희현장에 안전보조원을 채용하여 정산코저 하는데 > 안전보조원을 임명하고져 하는데 > 법적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요? > > 산안법 14조? > 시행규칙 11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보조원의 안전관리비 정산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영, 시행규칙에는 없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1.안전관리자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등] 항목에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으...



06-04-16 · 1.6k · 0
A : 보호구 구입 관련????

2006-04-15,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토목현장(관로) 현장입니다. 현장 특성상 작업 근로자들에 입,출입이 잦고 잦은 이직으로 보호구 지급대장과 실제 구입수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작업반이 10명인 경우 개인보호구는 정확히 10개만 구입하여 10개만 정산하는지 감리원이 근거를 가져오라는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28조)에는 그 수이상 지급이라는 모호한 규정만 더 확실한 규정이 있는지??? 고수님들에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답답하시겠네요. 법이라는 것이 ...



06-04-15 · 1.4k · 0
A : 보조안전관리자 채용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자(안전업무만 전담)를 둘수있으며, 보조자의 인건비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채용건은 시공사의 권한이지 감리자의 권한이 아님니다. 감리자는 적법한 유무만 관리하면 됩니다. 2006-04-1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현장은 주야간(24시간)동안 작업을하는 건설현장으로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선임안전관리 외에 보조안전관리자를 뽑을려고합니다. > 궁금사항. > 1.급여부분은 시공사규정에 의하면되나요? 아님 감리(발주처)규정에 따라야 하나요? > 2.시공사는 주요경력이나 자격...



06-04-15 · 1.8k · 0
A : 보조안전관리자 채용

2006-04-1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현장은 주야간(24시간)동안 작업을하는 건설현장으로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선임안전관리 외에 보조안전관리자를 뽑을려고합니다. > 궁금사항. > 1.급여부분은 시공사규정에 의하면되나요? 아님 감리(발주처)규정에 따라야 하나요? > 2.시공사는 주요경력이나 자격사항이 우리현장에 부합하여 채용합격통보를 할려고하는데 감리쪽에서 승인을 안내줄수도 있나요? > 만약 감리쪽에서 no라고 하면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 > >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06-04-15 · 1.7k · 0
A : 타워크레인 방호울

2006-04-15, "투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 > 곧 타워크레인 완성검사가 있습니다.. > > 혹시 타워크레인 방호울에 대한 법적 설치 기준이 있나요?? > > 폭얼마.. 높이얼마.. 부착해야할것.. 등등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타워크레인 수직사다리의 방호울(등받이울)에 대한 것은 있으나 하부 방호울(접근방지용)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자료 > 사진자료 281번인 타워크레인 ...



06-04-15 · 3.4k · 0
A : 회식후 교통사고

2006-04-14, "긴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송별 회식후 혼자 집에 가다가 건널목을 건너던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산재로 인정이 되는지요. > 본인은 산재를 요청하고 있으며 또한 판례가 있는지요?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가 안되는 것으로 사료됨.. 노무사 및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하시면 좀더 정확한 답변을 얻지 않을 까!! 사료됨.



06-04-14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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