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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별안전교육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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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12-06-11     3.1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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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막강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안전교육 대상중 굴착면의 높이가2미터 이상이되는 지반굴착 작업도 대상인대 이게 인력굴착을 기준으로 하는건지 아니면 장비로 굴착작업을 해도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장비로 지반굴착을 한다고 가정해서 특별안전교육 대상이 되면 굴삭기 기사도 특별안전교육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또하나 굴착면의 높이가2미터 이상이되는 암석의 굴착작업도 인력굴착이 특별안전교육 대상인지 아니면 이것도 장비로 굴착을해도 특별안전교육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운영자님 좋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특별안전교육대상 작업명에 대한 교육내용을 보면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이상이 되는 지반굴착(터널 및 수직갱외의 갱굴착을 제외)작업에 대한 교육내용은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위와 관련한 작업상황은 상.하수도 등 배수구조물 시공을 위한 작업이 대부분일겁니다..
그러면 장비가 굴착 및 되메우기, 중량물 운반 등을 할것이고, 나머지 시공은 근로자가 작업을 하니
장비 기사 및 근로자를 동시에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는것이 보다 안전관리에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23.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에 대한 교육내용은 아래와 같으므로

○ 폭발물 취급요령과 대피요령에 관한 사항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작업신호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위와 관련된 작업상황은 대부분 노천발파 등이 해당되므로
화약기사 및 작업 근로자가 발파 작업을 할것이고, 발파 전,후 굴삭기, 덤프 등이 투입되어
부석제거, 암석 운반 등의 작업을 실시하니

위 작업 또한 장비 기사 및 근로자를 동시에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동종 작업에 대해 장비 기사와 근로자분들을 함께 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서로 눈인사라도 시켜주는게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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