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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안전관리책임자 관련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6-20 2.0k 0

본문

2012-06-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 고생이 많으십니다.
> 협력업체 20억원미만 협력업체로 현장소장은 직무교육대상자가 아니면, 관리감독자 교육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 협력업체 10억원 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은 직무교육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시공파트 직원인 반장, 기사,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10억원 미만의 협력업체 현장소장은 직무교육대상자가 아니며
또한, 관리감독자 교육대상도 포함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억원 미만의 경우에 있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여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을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61 페이지
Q & A 목록
A : 일부 준공현장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2012-07-12, "하슬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여러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 저희 현장은 2006년도에 착공하여 금년도 2012년 7월 말에 준공 > 예정으로 한참 바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 작년 11월 70억 가량의 추가공사 계약을 하여 공사기간의 종료일 > 이 13년10월로 연장 되었습니다.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주 공정이 7월말에 준공이 되는 상황에서 > 남아있는 추가(잔여)공사 70억에 대해 안전관자를 배치해야 하냐 > 는게 의문점 입니다. > 추가공사 ...



12-07-12 · 2k · 0
A : 교통안전시설물에 관련

한번 안전관리자가 하면 교통안전시설물(입간판,pe드럼,휀스) 설치 및 관리는 당연히 안전관리자가 하는 줄 압니다. 가급적 하지 않도록 처신(?)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직무사항에 없지요. 굳이 따진다면 관리감독자(공사파트 직원등)가 해야 할 일이지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



12-07-12 · 2k · 0
A : 신규안전관리

2012-07-10, "안전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50억이 조금넘는 토목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왔습니다... 협력업체는 60억이고요 > 이제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무엇부터 준비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서류는 무엇부터 준비해야하는지도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현장의 실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4364번을 참조바랍니다. 이 게시판 하단에 있는 검색엔진에 번호로 하고 4364를 넣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4번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지침'을...



12-07-11 · 1.5k · 0
A : 발파관련 시설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2012-07-0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발파작업관련 현장에 발파라는 글씨가 새겨진 적색 깃발을 구매하여 설 > > 치하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겠는지요? > > 대피방송용 확성기 및 접근금지 표지판 및 발파용 매트(비산물억제)도 > > 구매 하려고 하는데 모두 안전관리비 처리가 되는 항목인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



12-07-06 · 2.4k · 0
A : 안전관리자전용사무실안전비사용유무

안전사무실이 안전교육장과 따로 분리 되어 있나요??? 2012-07-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안전관리자가사용하는가설사무실설치비용을안전관리비로처리할수있는지질의드립니다. > 안전교육장외에는안되는걸로알고있지만근거자료가부족하여질의드립니다.



12-07-06 · 1.8k · 0
A : 안전관리자전용사무실안전비사용유무

네,안전교육장은이미지어졌으며사우실은별도로분리되어지어질예정입니다. 2012-07-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사무실이 안전교육장과 따로 분리 되어 > 있나요???



12-07-06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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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전용사무실안전비사용유무

2012-07-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안전관리자가사용하는가설사무실설치비용을안전관리비로처리할수있는지질의드립니다. > 안전교육장외에는안되는걸로알고있지만근거자료가부족하여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노동부 관련 회시를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가설사무실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노동부 관련 회시를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가설사무실 설치비용...



12-07-06 · 2.7k · 0
A : 안전학과 학생입니다. 비계좀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2012-07-05, "안전공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강관비계 설치기준(산업안전 제378조) > > 비계기둥 간격: 띠장방향 1.5m~1.8m이하, 장선방향 1.5m이하 > > 비계띠장 간격 1.5m이하 > > 여기서 띠장? 장선이 뭔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첨부파일인 '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의 10쪽에 있는 수직 및 수평가새 설치를 참조바랍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2-07-06 · 2.1k · 0
A : 안전관리비 인건비-안전관리자 퇴직금 중간정산 적용여부

2012-07-05,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2. 안전관리비 인건비 항목에 안전관리자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도 안전관리비 인건비에 해당되는지요. 예를들면 3년근무시 2년동안에 해당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수령시 안전관리비 인건비에 해당되는지요. > 퇴직 급여 충당금은 인건비에 해당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은? > 3.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안(건안) 68307-10374, 2001.8.4] , [산안(건안) 68307-330, 1999.6...



12-07-05 · 3.1k · 0
A : 석재 실내작업시 배풍기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2012-07-04,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아파트 석재공사 중입니다. > > 실내 석재작업시 석재 분진이 많이 발생하여 배풍기를 구입코져 하는데, > > 안전관리비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관련 질의회시내용 : 말씀하신 지하층 등에 설치하는 환풍기, 송풍기가 작업시 발생하는 먼지, 용접흄 등을 제거 또는 배출하여 작업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장내 환기 등의 일환으로 ...



12-07-04 · 3.5k · 0
A : 석재 실내작업시 배풍기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금일도 행복한 하루 되시구, 수고하세요!~



12-07-05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법 제 11조 [법령요령의 게시등] 첨부파일

2012-07-04,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 11조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 > ① 사업주는 이법과 이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 하여야 한다. >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 72조 제 4항) > > 으로 포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 > 여기서 이야기하는 명령의 요지라는게 무엇을 이야기하며 > 어떤 내용을 게시하여야 하는것인지요 ? > > 명확...



12-07-04 · 1.7k · 0
A : 건설안전서류 부탁좀 드립니다(꾸벅)

2012-06-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조업 안전관리자 3년차입니다. > 이번에 저희 공장이 증설하는데 건설안전서류를 > 저희가 관리하라고 하네요 ㅜ > 제조업은 잘알지만 건설쪽 안전서류 무엇이 필요한가요? > 전체서류리스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현장의 실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4364번을 참조바랍니다. 이 게시판 하단에 있는 검색엔진에 번호로 하고 4364를 넣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4번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



12-06-23 · 1.7k · 0
A :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2012-06-20, "건설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년도에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을 받았는데요..... > 교육을 여기서 받은거 같은데 교육받은 등록증을 > 재발급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문의는 xxx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 우리 xxx에서 교육을 받으셨다면 재 발급하여 드립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2-06-20 · 1.8k · 0
▶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책임자 관련입니다.

2012-06-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 고생이 많으십니다. > 협력업체 20억원미만 협력업체로 현장소장은 직무교육대상자가 아니면, 관리감독자 교육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 협력업체 10억원 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은 직무교육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현장소장과 안...



12-06-20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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