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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사협의체 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6-25 2.2k 0

본문

2012-06-2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85억인 현장 입니다.
> 협의체 회의는 1달에 2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
> 궁금한게 노사협의체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하는것 입니다.
>
> 공사금액이 120억이 안되도 해야 되는지?? 업체 공사금액은 최고 7억정도 입니다..
>
> 만약 해야 된다면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
(토목공사업 150억원)이상이면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공사금액이 85억원 정도인 현장이라면 노사협의체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다만, 사업주간협의체(사업주간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하시면 됩니다.

(1) 인원구성 :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즉, 일반적으로 현장소장님과 협력업체 대표(대리인 소장) 간의 회의 입니다.
(2) 실시시기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3) 협의 내용은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 등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1. 만약에 공사금액이 120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다음처럼 하시면 됩니다.

노ㆍ사협의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
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주간협의체도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거나,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면 예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사업주간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봐줍니다.

즉,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를 따로따로 하시거나 새로운 방법인 노ㆍ사협의체
한 가지로 시행하셔도 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이면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1) 인원구성 : 이렇게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근로자 위원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 대표가 지정한 근로자 9인이내
= 최대 10인이내
(2) 사용자 위원 : 당해사업의 대표자(현장소장) + 안전관리자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의 장(직원 등) = 최대 10인이내
(1)과 (2)의 수를 동수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2) 개최주기 : 분기마다 실시

3) 운영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제25조의3(위원장),
제25조의4(회의 등)를 참조바랍니다.


3. 노ㆍ사협의체

1) 인원구성 :
(1) 사용자 위원
- 원도급 현장소장(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
- 안전관리자
- 협력업체 현장소장(도급 또는 하도급의 사업주 대리인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근로자 위원 :
- 전체 근로자대표(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해당업체 근로자대표(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이 있을 경우)

2) 실시시기 :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

3) 운영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1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Q & A

전체 15,588건 133 페이지
Q & A 목록
A : 교통안전시설물에 관련

한번 안전관리자가 하면 교통안전시설물(입간판,pe드럼,휀스) 설치 및 관리는 당연히 안전관리자가 하는 줄 압니다. 가급적 하지 않도록 처신(?)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직무사항에 없지요. 굳이 따진다면 관리감독자(공사파트 직원등)가 해야 할 일이지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



12-07-12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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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2,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입니다 토취장 절토부에 시험발파를 하게됐는데요 현장 안전과리자가 해야 할 서류작성과 구입물품은 무엇이 있나요 선배님.. > 처음이라 패닉상태입니다 ;;; 발파 관련 아래 답변 보셔도 되구요..검색란에 발파로 검색해도 많은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발파작업에 대해 안전관리자가 크게 신경쓸 서류는 없습니다.. 안전관리자님들..제 말이 맞나요??ㅋ 발파작업자 중 드릴기사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입니다.. 건강진단 받으셨는지 확인하시구요.. 발파 관...



12-07-12 · 1.8k · 0
A : 토목현장 절토부 발파에 대하여

부담이 줄어든것 같습니다 ㅎㅎ많이 배워가구요 감사합니다 꾸벅!



12-07-12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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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시 올해부터 건설업 위험성평가표 작성 관련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법적의무사항으로 바뀐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적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위험성평가 사업에 참여신청을 한 후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계획서 안에 위험성 평가표 작성 등이 있습니다. 2012년 후반기 부터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를 하는 경우 인센티브 제공 등 활성화를 한다고 합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 5개 지방관서에서는 2011...



12-07-11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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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ㅇㄹ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Lost Time Injury Rate (LTIR) > 이것이 무슨내용인가요? 작업손실 사고율 OHSA 기준 작업손실 사고율=((사망사고건수+1일 이상 작업손실사고건수)x200,000/총 근무시간



12-07-10 · 3.1k · 0
A : 신규안전관리

2012-07-10, "안전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50억이 조금넘는 토목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왔습니다... 협력업체는 60억이고요 > 이제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무엇부터 준비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서류는 무엇부터 준비해야하는지도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현장의 실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4364번을 참조바랍니다. 이 게시판 하단에 있는 검색엔진에 번호로 하고 4364를 넣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4번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지침'을 참조...



12-07-11 · 1.4k · 0
A : 발파관련 시설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2012-07-0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발파작업관련 현장에 발파라는 글씨가 새겨진 적색 깃발을 구매하여 설 > > 치하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겠는지요? > > 대피방송용 확성기 및 접근금지 표지판 및 발파용 매트(비산물억제)도 > > 구매 하려고 하는데 모두 안전관리비 처리가 되는 항목인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



12-07-06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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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무실이 안전교육장과 따로 분리 되어 있나요??? 2012-07-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안전관리자가사용하는가설사무실설치비용을안전관리비로처리할수있는지질의드립니다. > 안전교육장외에는안되는걸로알고있지만근거자료가부족하여질의드립니다.



12-07-06 · 1.6k · 0
A : 안전관리자전용사무실안전비사용유무

네,안전교육장은이미지어졌으며사우실은별도로분리되어지어질예정입니다. 2012-07-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사무실이 안전교육장과 따로 분리 되어 > 있나요???



12-07-06 · 1.6k · 0
A : 안전관리자전용사무실안전비사용유무

2012-07-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안전관리자가사용하는가설사무실설치비용을안전관리비로처리할수있는지질의드립니다. > 안전교육장외에는안되는걸로알고있지만근거자료가부족하여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노동부 관련 회시를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가설사무실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노동부 관련 회시를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가설사무실 설치비용은 안...



12-07-06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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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안전공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강관비계 설치기준(산업안전 제378조) > > 비계기둥 간격: 띠장방향 1.5m~1.8m이하, 장선방향 1.5m이하 > > 비계띠장 간격 1.5m이하 > > 여기서 띠장? 장선이 뭔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첨부파일인 '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의 10쪽에 있는 수직 및 수평가새 설치를 참조바랍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2-07-06 · 2k · 0
A : PQ관련 건설업체 사전예방활동 평가는 어떻게?

2012-07-05,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용노동부는‘12.6.7(목) 「제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이중에서 건설업 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2013년에 건설업체 재해예방활동을 평가하여 2014년부터 PQ심사기준 반영한다고 되어있는데요... > > 건설업체 재해예방활동 평가는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체의 재해예방활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아직까지 ...



12-07-05 · 1.6k · 0
운영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내용 무>

답변 감사합니다. ^^ 2012-07-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7-05,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고용노동부는‘12.6.7(목) 「제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이중에서 건설업 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2013년에 건설업체 재해예방활동을 평가하여 2014년부터 PQ심사기준 반영한다고 되어있는데요... > > > > 건설업체 재해예방활동 평가는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가 진행되는지 궁금합...



12-07-05 · 1.5k · 0
A : 안전관리비 인건비-안전관리자 퇴직금 중간정산 적용여부

2012-07-05,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2. 안전관리비 인건비 항목에 안전관리자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도 안전관리비 인건비에 해당되는지요. 예를들면 3년근무시 2년동안에 해당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수령시 안전관리비 인건비에 해당되는지요. > 퇴직 급여 충당금은 인건비에 해당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은? > 3.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안(건안) 68307-10374, 2001.8.4] , [산안(건안) 68307-330, 1999.6.25...



12-07-05 · 2.9k · 0
A : 석재 실내작업시 배풍기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2012-07-04,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아파트 석재공사 중입니다. > > 실내 석재작업시 석재 분진이 많이 발생하여 배풍기를 구입코져 하는데, > > 안전관리비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관련 질의회시내용 : 말씀하신 지하층 등에 설치하는 환풍기, 송풍기가 작업시 발생하는 먼지, 용접흄 등을 제거 또는 배출하여 작업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장내 환기 등의 일환으로 사용되...



12-07-04 · 3.4k · 0
A : 석재 실내작업시 배풍기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금일도 행복한 하루 되시구, 수고하세요!~



12-07-05 · 1.7k · 0
A : 산업안전보건법 제 11조 [법령요령의 게시등] 첨부파일

2012-07-04,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 11조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 > ① 사업주는 이법과 이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 하여야 한다. >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 72조 제 4항) > > 으로 포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 > 여기서 이야기하는 명령의 요지라는게 무엇을 이야기하며 > 어떤 내용을 게시하여야 하는것인지요 ? > > 명확...



12-07-04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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